[ 부산대학교 경헌실버아카데미 총동창회 카페 규정 ]
제1조(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경헌실버아카데미 총동창회 카페”(이하 카페)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카페의 주된 목적은 동문 상호간에 새로운 정보를 교류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자격) 본 카페의 가입 자격은 부산대학교 미래시민교육원 부설 경헌실버아카데미 미래시민교육원 수료자 및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4조(조건) 본 카페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⓵ 본 카페의 가입 시 실명으로 한다.
⓶ 본 카페의 개인정보(성별/기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운영진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등급관리) : 회원의 카페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리, 규정한다.
① 회원 : 카페 가입 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② 우수회원 : 가입 후 6개월 이상인 회원 중 활동이 활발한 회원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 :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카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으로 한다.
④ 운영자 : 특별회원 중 본 카페 운영관리에 적임 여부를 고려한 후 동창회장이 임명한다.
⑤ 카페지기 : 경헌실버아카데미 총동창회장으로 한다.
제6조(수칙) : 올려야 할 글과 그림은 적합한 메뉴를 선택하여 실어야 한다(잘못된 메뉴 선택으로 혼란을 가져올 시는 운영자가 바로잡을 수 있다).
제7조(게시물 삭제 및 강제탈퇴 조치) 본 카페의 목적과 배치되고 카페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게시물은 삭제와 동시에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 조치한다.
⓵ 본 카페의 목적과 배치되는 상업적·불법적·미신적·정치적인 게시글이나 사진(동영상 포함) 등은 즉시 삭제한다.
⓶ 회원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저속한 게시글과 사진(동영상 포함) 등 카페의 목적에 저해하는 회원은 운영자의 심의를 거쳐 카페지기가 탈퇴 조치한다.
③ 남의 글을 임의로 도용하여 게시했을 때 게시물을 올린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동창회에는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제8조(운영자 등) 카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자를 둔다.
1) 운영자 4인 및 카페지기 1인으로 구성하고 운영자는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2) 운영자 회의
① 카페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 및 발전 방안 검토
② 카페 활성화를 위한 게시 및 게시물 관리
③ 강제 탈퇴 조치 대상 회원에 대한 심의
④ 카페 발전을 위하여 운영자 회의는 카페지기가 필요 시에 수시 소집한다.
3) 임기
① 카페지기 및 운영자의 임기는 총동창회장의 임기와 같다(단, 운영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카페지기는 임기만료 후 10일 이내 후임자에게 양도 공지를 하여야 한다.
4) 카페를 운영함에 필요한 경비는 총동창회의 지원을 받으며 총동창회 회계관리에 포함한다.
제9조(개정) 본 규정은 회원의 합리적인 건의로 운영자 회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10조(기타사항) 본 카페 운영 목적에 부적합한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카페지기가 통제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2025년 5월 22일 총회에서 개정하여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총동창회 카페 규정대로 강력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