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8-3 2층 전화 : 031-521-2160 팩스 : 031-521-2180 대표메일 : kfsa@chol.com |
유기농식품 동등성 규정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국회논의를 중단하고, 국내유기농식품 육성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외국의 유기인증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동등성 규정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외국과의 동등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외국의 민간기관이 인증한 유기농식품을 국내인증마크를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국민의 먹을거리 주권을 외국의 일개 민간인증기관에게 넘기는 것이며,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외국과의 동등성 협약은 걸음마 단계인 국내유기농식품을 고사시킬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한 유기식품 동등성 관련 연구는 수입비용과 인증비용 등을 따지는 등 단순한 산술 계산만으로 이루어졌고, 조사범위도 유기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및 원료분야가 제외되었으며, 국내유기농식품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등성을 체결할 경우 당장 유기포도와 블루베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농식품부 간담회에서 국내 이유식 제조업체 담당자는 외국과의 동등성 협약이 체결되면 외국 유기원료 수입이 용이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혔으며, 지난 9월 국회토론회에서는 동등성 규정은 외국 수입업자들의 통상압력으로 추진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처럼 외국과의 동등성 협약체결은 외국의 유기농식품을 수입하는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내 유기농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산업의 육성 대책을 내놓지도 않은 채 국회 처리를 서두르려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국내유기농식품 육성 대책을 마련한 후 재논의 할 것을 국회에 강력 촉구한다.
국회는 외국의 유기농식품 동등성 규정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국내 유기농업 및 국내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식품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 국내 유기농식품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최소한 유기농가와 유통업자 등의 의향조사를 반영한 동등성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 연구를 재실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보완된 후 국회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순리이다. 국회 농식품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외국과의 동등성 조항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강력 반대한다!
- 국민의 먹을거리 주권을 외국 민간기관에 넘기는 정부의 유기농식품 동등성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수입업자 배불리는 유기농식품 동등성 조항 삭제하라!
- 실질적인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라!
2011. 11. 22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고삼농업협동조합, 남농영농조합,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주환경농업협회, 생태유아공동체, 아이코프생협연합회, 야마기시즘실현지, 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전국귀농운동본부, 정농회, 주민생활협동조합, 철원친환경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풀무환경농업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유기심사원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영농조합법인, 한살림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 흙살림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강원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제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