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보험사와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요령
(초보자가이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한테 10~20% 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 질수록 대물대인 협상이 쉽기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갔을때는 거의대부분 과실이 10%정도 이상 낮아진다
(과실의경우 상황에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경우 해당)
장애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며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보니 의사랑 친하기마련
2~3주는 쉽게 줄지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병원에서 먼저 받는편이 좋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수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수 있다고한다
그들만의 규정일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넣으면 바로 해결이된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인합의때 청구할수도있다
(이런사람을 보험사에선 제일 두려워함)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경우, 치료비 가불금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수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이다.
진단, 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 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이 불리한것 같거나
애매한 문항은 조언을(상대보험사직원에게조언 X)구할것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 사인하지말것
소송에 보험사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사인시 이를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는다
의사에따라 같은부상이라도 다른견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던안받던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받는것이 정상이며
예)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 도 같이 지급받아야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건 말도안되는소리이니만큼 무시해두됨
세금또는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해준다는것또한 무시해도됨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절대아님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게 장기입원이며
오래될수록 빼내려고 수를쓴다
남은 진단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권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받는 기분으로 사인을해버린다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줄 금액 치료비가 커지기때문이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건 빠른합의와 적은금액의 보상금이기때문
우리보험사도 믿지말아라
대게 보험사직원끼리 어는정도 침분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알게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있다
누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
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 넣을것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놈 하나없다.
제대로 과실잡아주고, 제대로 일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본인이 번거롭더라도 알아보고 본인보험사에 항의할것
말이안통하면 민원넣으면 1~2만에 태도가 싹 변한 직원을 볼수있음.
마지막으로
위글을보고 나이롱 환자를 만든다는 의견이 있을수있으므로
경미한 사고가아닌 휴유증이 있는 사고시 대처 요령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어는정도 참고는 가능한 부분이며
과한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수 있다는점 알고계시기바랍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오~ 완전 좋은정보네요~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본 사고 당황하기 쉬운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