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민주노동당 동대문과 동대문지역 세입자 공대위의 구청앞 4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1년간 진행되어온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과 세입자대책
그리고 위법적인 재개발조합 들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대문구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이를 위한 방태원 구청장 권한대행과 세입자 대표들과의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소송 등과 관련한 조속한 처리와 구청의 입장을 듣기위해 도시관리국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가 있고 이를 11월 3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2시부터 동대문구청 4층 회의실에서 도시관리국장과 답십리, 전농동 뉴타운 담당 공무원들과
민주노동당 동대문사무국장, 동대문세입자 공대위(전농동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답십리 주택부위원장
상가위원장, 상가부위원장)가 함께 최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동대문구청에 요청하는 내용들을 1시간 30분 가량에 걸처 확인하고 논의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3일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장과 동대문구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을 하였습니다.
[ 면담 내용 : ]
1.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동산이전비
[구청] 현재 구역지정일에 대해선 답십리16구역, 전농7구역 모두 해당되며 모두 받을수 있는 구역이고 지급하도록
조합에 여러가지 경로로 통보하고 강제하고 있다. 현재 답십리16구역은 구역지정일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위한 총회결의에 의한 사업비를 국민은행을 통해 요청해 최근 마련되어 지급준비중인것으로 알고 있다.
- [공대위] 이에 대해 지급을 한다는 구청의 확인에 비해 답16구역의 승소후 세입자가 받아야 보상금을 조합이 공탁을
해놓고도 지급정지를 한 사실이 있다 확인후 시정 조치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 주거이전비만 지급받고 이주한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신청의 경우도 모두 받을수 있고 현재는 소송을 이유로 버티는
조합이 있어 발생한 문제라는 해명에 항의후 구청이 이와 관련 대법판결후라도 일괄접수 받도록 조치하겠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비산먼지/석면 문제와 관련
[구청] 최근 서울시 등의 종합대책으로 주민감시단 등을 운영하고 지역에서도 주민센터등을 통해 공개모집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답십리16구역의 경우 최근 석면분포 확인을 위해 노동부에 보고된 기존 석면지도와
별도로 11월 30일까지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 조합적인 조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 [공대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과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등의 위험한 물질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이 준비중인 주민감시단 등에 세입자대책위 등이 참여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추후
모집 등의 과정에 참여 추가로 요구할 예정
3. 현재 세입자 권리를 자세히 모르는 주민들에 대한 구청의 공개적인 고시
[구청] 이미 이주한 주민들에 대한 현황은 숫자 열람은 가능하나 명단등의 공개등은 불가하고 이주 현황은 조합에서
보고된 것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구청에선 확인할 길이 없어 조치하기 어려우니 재개발 조합이 이주자들에 대한
우편등의 안내후 발송현황등을 보고하도록 강제 하겠다.
- [공대위] 이전에 세입자 권리 요청에 아무도 모르는 구청 뉴타운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물만 고시했는데 왕십리 등의
사례가 있으니통해 답십리, 전농동 에 구청 명의의 벽보등을 부착해 줄것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임시주거시설
[구청] 서울시 차원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임시주거시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규모가 크니 현실적인 대책이다.
- [공대위] 임대아파트는 이미 세입자 권리로 명시된 것으로 임시주거시설은 별도의 대책으로 법령에 명시된
구청과 지자체가 책임질 영역으로 성동등에서 조례 재정등의 논의되고 있고 추후 이와 같은 논의도 동대문에서
되길 바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다른 방도로 요청하겠다.
[ 공대위 ] 이후 논의된 내용에 대한 서면질의와 답변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전까지 구역별 질의와 확인보다 진척된 상황에서 세입자 공대위와 구청 차원의 여러가지 현황에 대한 의견과 답변을
받은 과정은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확인하고 주장하기 위한 자리로
너무 늦게 마련되었고 이미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할 시점이란 점이 아쉽습니다.
동대문구청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역지정일 해당자들의 소송은 구청이 나서서 해결했으면 소송등이 불필요한 상황이고,
사업승인일등 포괄적인 법적 해석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구청이 먼저 결정하기 어렵다면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하루가 급한 세입자들을 위해 해야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 이후 공개적인 벽보등의 고시와 임대아파트 미신청자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동대문구청의 가시적인 조치를 기대합니다.
- 민주노동당 동대문지역위/동대문지역 세입자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
문의 | 민주노동당 동대문지역위 (02) 960-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