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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부터 적용하게 될 북인천산악회 회칙을 올리오니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주세요.
북인천산악회 회칙 | |||||||
제 1 장 총칙 | |||||||
제 1 조 ( 목적 ) | |||||||
본 회는 등산활동을 함으로써 심신을 단련하고 우수한 산악인을 육성함과 회원 상호간에 | |||||||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건전한 정신과 체력을 향상 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 명칭 및 소재지 ) | |||||||
본 회는 "북인천산악회"라 칭하고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둔다. | |||||||
제 2 장 회원 | |||||||
제 3 조 ( 본 회의 정회원 자격 ) | |||||||
1.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고문단에 속해 있는 사람. | |||||||
2. 본 회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장, 감사 및 이사를 맡고 있으며 년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 |||||||
3. 본 회의 활동을 꾸준히 10년이상 참여하여 이사회에서 정회원 승인을 받은 사람. | |||||||
4. 본 회에 일년에 6회 이상 산행하며, 3년이상 활동하여 이사회에서 정회원 승인을 받은 사람. | |||||||
단, 특별한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
제 4 조 ( 정회원의 권리 ) | |||||||
1. 발의 및 의결권 | |||||||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 |||||||
( 단, 정회원은 서면이나 위임장을 갖는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1 > | |||||||
제 5 조 ( 정회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 | |||||||
1.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품위 유지 및 회칙 준수를 해야할 의무. | |||||||
2.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취하여 이사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 |||||||
퇴출 의결된 사람은 즉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됨. | |||||||
3.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일년이상 산행에 참석치 않는 경우 이사회 재적의원 | |||||||
과반수 이상의 퇴출 의결된 사람은 즉시 정회원 자격이 상실됨. | |||||||
제 3 장 이사회 ( 임원 ) | |||||||
제 6 조 ( 본 회의 이사회 구성 ) | |||||||
1. 직전회장 : 1명 | |||||||
2. 회 장 : 1명 | |||||||
3. 부 회 장 : 2명 ( 남성 1명, 여성 1명 ) | |||||||
4. 이 사 : 회칙에 정해진 인원 | |||||||
5. 감 사 : 2명 | |||||||
제 7 조 ( 본 회의 임원 직무 ) | |||||||
1. 직전회장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자문 역할을 한다. | |||||||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통솔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 |||||||
4.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에 대한 결산 및 제반 업무진행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감사한다. | |||||||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본 회의 제반 사항을 발의 및 의결한다. | |||||||
이사는 아래의 직무에 따라서 임명되며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
(1) 기획이사 : 정기행사, 특별행사에 관한 기획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 |||||||
(2) 총무이사 : 정기행사, 특별행사의 진행 및 해당 행사의 경비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 |||||||
(3) 재무이사 : 본 회의 전반적인 재정상태 및 후원금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 | |||||||
(4) 장비이사 : 본 회의 장비 및 비품 관리를 담당한다. | |||||||
(5) 홍보이사 : 본 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홍보를 담당한다. | |||||||
(6) 섭외이사 : 본 회의 회원간 우의를 두텁게 하고 유능하고 건실한 회원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 |||||||
(7) 자연보호이사 : 본 회의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 2 > | |||||||
(8) 조직이사 :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체계 수립과 통신연락망을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9) 학술지도이사 : 본 회의 등반지식, 등반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10) 국제이사 : 본 회의 폭 넓은 산악활동을 위하여 해외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
(11) 등반이사 : 본 회의 산행시 등반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
등반시 등반코스 및 산행정보, 기후정보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전파한다. | |||||||
(12) 안전대책이사 : 본 회의 산행시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장비, 의료품, 비상식량 등을 | |||||||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
담당 업무에 따라서 복수의 이사가 있을 수 있다. | |||||||
6. 회장 유고 또는 미선출시 이사회는 새로운 사업년도 시작 1월내에 임원중에서 회장 대행을 | |||||||
선출하여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 대행이 본 회의 회장 업무를 담당한다. | |||||||
제 8 조 ( 임원 선출 ) | |||||||
1. 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 |||||||
단, 회장을 역임코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 전까지 정회원 5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제출한다. | |||||||
감사는 총회 개최 전까지 2인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제출한다. | |||||||
2. 회장 및 감사 선출은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
3. 부회장 및 이사는 본인의 동의하에 회장이 임명한다. | |||||||
제 9 조 ( 임원의 임기 ) |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
제 10 조 ( 고문의 자격 ) | |||||||
1.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은 고문의 자격이 주어진다. | |||||||
단, 바로 전회장은 직전회장이라 칭하고 또한 전전회장은 전회장(또는 증경회장)이라 칭한다. | |||||||
2. 본 회의 활동을 10년이상 하였으며, 만 70세 이상인 회원으로서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이상의 | |||||||
찬성과 고문단의 추대가 있으면 명예고문으로 추대키로 한다. | |||||||
3. 고문단 모임은 별도 고문단 세부 규칙에 의해서 운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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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의 | |||||||
제 11 조 (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 | |||||||
1. 정기총회 | |||||||
2. 임시총회 | |||||||
3. 이 사 회 | |||||||
제 12 조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 |||||||
1.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회장 및 감사 선출 | |||||||
(2) 회칙 제정 및 개정 | |||||||
(3) 기타 중요한 사항 | |||||||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
(1) 이사회 재적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
(2) 정회원으로 인정된 재적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 |||||||
제 13 조 ( 이사회 ) | |||||||
이사회는 매월 첫째 수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산행 계획 의결 | |||||||
2.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의결 및 등반 교육 | |||||||
3. 회원 가입, 자격부여에 대한 의결 | |||||||
4. 회계 및 재정 집행 의결 5. 전년도 재정 결산은 당해년도 1월에 이사회에서 보고 및 감사의 결격 심사를 받는다. | |||||||
6.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회장 및 이사진이 소집한다. | |||||||
제 14 조 ( 의결 조건 ) | |||||||
본 회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 |||||||
회의 안건의 찬성 의결된 것으로한다. | |||||||
단, 정기이사회는 특별 안건이 아닌 경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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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입회 ) |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서 입회할 수 있다. | |||||||
1.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북인천산악회 카페에 가입하여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회원이 될 수 있다. | |||||||
단, 인터넷 카페에 가입시 실명으로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2. 산행에 참석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회원이 될 수 있다. | |||||||
제 16 조 ( 회비 및 기타 ) | |||||||
본회 운영은 정회원의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운영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
1. 모든 정회원은 년회비를 납부한다, | |||||||
1-1. 이사회에 속한 정회원의 년회비 액수는 당해년도 1월달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 |||||||
1-2. 고문단에 속해있는 정회원은 고문단에서 결정한 세부회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한다. | |||||||
1-3. 일반 정회원은 당해년도 시산제에서 찬조하는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한다. | |||||||
2. 정기산행, 특별산행 및 기타 행사시는 이사회에서 정한바에 따라서 참석자에 한하여 납부한다. | |||||||
단, 총무이사,
등반이사, 고문, 초청한 학생(대학생 이상은 제외)은 해당일의 회비를 받지 않는 | |||||||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17 조 ( 회비 지출항목 ) | |||||||
1. 산행시 기본 행사비 | |||||||
2. 공용 사용의 장비 구입비 | |||||||
3. 경조사비는 정회원에 한하여 본인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하여 | |||||||
이사회에 정한 내용으로 지급한다. | |||||||
4. 기타 이사회에서 인정한 비용 | |||||||
제 18 조 ( 부칙 ) | |||||||
1. 본 회의 사업년도은 매해 1월 1일부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2. 본 회칙은 1988년 12월 10일 시행한다. | |||||||
3. 본 수정 회칙은 1991년 12월 14일 시행한다. | |||||||
4. 본 수정 회칙은 1999년 12월 2일 시행한다. | |||||||
5. 본 수정 회칙은 2007년 12월 9일 시행한다. | |||||||
6. 본 수정 회칙은 2017년 1월 1일 시행한다. | |||||||
7. 본 수정 회칙은 2019년 1월 1일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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