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화성시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조아모) 으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위원(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우선으로 하며 가정화목과 이웃화합에 노력하는 아버지들에 모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 (위원 자격)
본 회의 위원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로 한다.
① 모든 위원은 연회비(월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칙준수, 회비납부 및 본회의 의결사항에 적극협조 참여 하여야 한다.
제4조 (자격상실)
① 본 회의 목적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상규상례에 준하여 용납될 수 없는 과실을 범하여 본 회의 명예를 실추 시켰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본 회는 고문, 위원장1인, 운영위원장1인, 감사1인, 총무1인 을 둔다
① 고문외 임원 기간은 2년 단임으로 하되 필요시 정기총회 또는 임시회의 의결후 연장 할수 있다.
제6조 (임원역할)
① 위원장은 본 회 전체를 주관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본 회 행사 운영에 대해 주관한다.
③ 총무는 본 회 재정집행을 주관하고 회원(위원)간의 유기적인 연락과 동정을 전파한다.
④ 감사는 본 회 전체 감사를 주관한다.
제3장 회의
제7조 (회의)
본 회는 제2조를 위한 임시회의를 실시한다.
① 정기모임은 월 단위로 매달 두 번째 월요일에 실시한다.
② 회의는 필요사안 발생시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발의할수 있다.
③ 정기/ 임시회의시 모든 의사 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기/ 임시회의시 불참자는 의사위임과 관계없이 의결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결)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시 의결은 제7조 3항과 4항을 적용한다.
① 정기총회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임시회의시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긴급한 재정사용에 관한사항
2. 위원의 경사, 조문, 축하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재정
제9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정기회비로 이루어진다.
① 회비는 1년 36만원으로 한다.
1. 1년 일시납입시 33만원으로 할인 혜택을 준다.
2. 월 납입 시 매월3만원으로 한다.
② 최초 중간에 가입 시 입회비 20만원을 납입 하여야 하며 입회비 납입 후 부터 위원 자격을 부여 한다.
③ 고문, 임원과 위원은 제2조(목적)에 위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협찬 할수 있다.
④ 조아모 재정 통장은 농협 351-0143-3011-13 예금주 김홍준 으로 한다.
제10조 (운영)
본 회의 재정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재화는 금융기관에 예치 인출한다.
② 회칙이외의 지출은 반드시 임시회의를 거쳐 지출 의결(후결가능)하여야 한다.
③ 회칙위반 또는 의결 없는 재정지출 등의 금전사고 발생시에는 총무가 책임을 진다.
④ 경사 조문시 모든 위원에게 10만원 또는 축하, 개업, 근조화환으로 지급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의 회칙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시행 세칙은 임시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결정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정보완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2013년 정기총회시 결정된 사항은 즉각 수정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위원이 자진하여 본 회를 탈퇴하거나 제4조(자격상실) 한 경우 납부한 회비 및 모든 물품이나 기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