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두천 옛 낙검자 여성 강제수용소(성병관리소)’
「유엔(UN) 권고에 대한 정부 및 동두천시 입장변경 촉구 기자회견」
유엔(UN) 권고(勸告) 대로, ‘국제 여성인권 평화박물관’(가칭)으로 조성하라
1. 취지 및 목적
1)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안김정애 등, 이하 “공대위”)는 2025. 2. 5 오후 1시 동두천시청 앞에서 「유엔(UN) 권고에 대한 정부 및 동두천시 입장변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공대위는 지난 1. 21 국회에서 국제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유엔이 한국정부에 보낸 ‘동두천 옛 낙검자여성 수용소(성병관리소)’와 관련된 권고안을 공개하며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3) 공대위와 동두천시는 지난해 12. 12 박형덕 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대화협의체 구성을 위한 3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2월 중 대화협의체를 정식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화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탄핵 등 정국 혼란 속에서도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화를 해나가고 있다.
4) 그러나 지난해 11. 15 유엔(UN)권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UN)에 보낸 답변에서 사실 왜곡 등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5) 대한민국은 UN 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1990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으로서 규약을 지킬 의무와 유엔의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동두천시민들게 알리고, 잘못된 정보와 오류를 바로잡고, 정부와 경기도, 동두천시의 입장변경을 촉구하고자 한다. 공대위는 대화협의체에서 기자회견에 담긴 내용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대위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담당 정책언론팀장 이의환 010-7373-4472]
2. 개요
○ 제목: 「유엔(UN) 권고에 대한 정부 및 동두천시 입장변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 02. 05 (수) 오후 1시, 동두천시청 앞
○ 주최 :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발언 및 순서
- 사회 최현진 집행위원장 (공대위)
- 발언
△ 안김정애 공동대표 (공대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 기자회견 취지
△ 김대용 공동대표(공대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외 - 기자회견문 낭독
△ 참석자 자유발언
[기자회견문]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은 미군위안부 생존자 122명이 2014년 6월 25일에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바탕 위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들은 국제규약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집단적 기억의 보존을 보장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우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 기관과 국가, 지역, 지방 등 그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정부 기관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모 장소의 역사적 보존 의무를 포함한 인권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 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 “기억은 사회가 증오와 갈등의 순환에서 벗어나 평화 문화를 구축하고 정치적 폭력의 유독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 이다.
■ “기억의 올바른 사용은 과거 범죄와 폭력의 원인, 직간접적 책임, 결과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허용되는 거짓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념은 사회에 알리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고,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의 인권 침해와 모든 피해자가 겪은 피해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설명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보존하고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대위는 역사와 인권, 진실과 화해에 대한 유엔의 권고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유엔이 공개한 (현재 동두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기울인 노력에 대해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에 묻는) 권고에 대한 정부 답변은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있음을 규탄하며, 동두천시가 우선적으로 유엔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노력”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답변서에는 “2023년 10월 동두천 시장은 건물보존 주장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8차례에 걸친 숙의를 통해…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대위의 수차례에 걸친 직간접, 공문을 통한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2024년 10월 8일과 13일의 철거 시도가 무산되었고, 갈등국면이 심각해진 후 비로소 지난해 12월 12일에 정식 대화가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지난 1월 8일 정부답변으로 시(市)가 8차례 걸친 숙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제야 본격적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2. “설문조사 결과 철거 지지 압도적” 주장은 과장과 왜곡입니다.
정부는 동두천시가 시행한 두 차례 설문조사를 사실관계 조사없이 액면 그대로 유엔에 통보하였으나 두 차례 조사는 신뢰성을 상실한 잘못된 결과일 뿐입니다. 동두천시는 1차 설문조사에서 90% 철거 찬성 결과를 강조하였지만, 해당 조사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과업수행 용역업체 ㈜정동이 자체 참고용으로 사업대상지 안의 상인 및 관광시설물 종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에 시행됐는데, 전문가에 따르면, 오차 범위가 넓어서 여론조사로서 가치가 없는 조사였습니다. 2차 설문조사에서 60% 철거 찬성이 나왔다지만, 공대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과정에 적극 개입해 조사가 왜곡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 조사용역회사인 ㈜사람과사회 조차 설문 조사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경기도는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합의안 마련 주장”은 허위입니다.
경기도는 건물 관련 내용은 모두 동두천시의 관할과 책임이라는 이유로 전혀 중재나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안 마련 적시내용은 허위사실일 뿐입니다. 도지사는 수차례에 걸친 공대위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도문화유산 임시지정 권한이 동두천시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의 의견청취가 필수이며, 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핑계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적 입법적 사법적 조치 이행 중” 주장은 사실과 다름니다.
2022. 9. 22 대법원에서 기지촌 여성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으나, 정부의 사후 입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통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곳 동두천은 기지촌 피해여성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역사의 현장이며, 과거 기지촌 피해여성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곳이며, 소요산에는 옛 낙검자여성 수용소(성병관리소)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옛 낙검자여성 수용소(성병관리소)를 보존해 미래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활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UN을 비롯한 세계의 이목이 이곳 동두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여성과 인권 평화를 소망하는 저명인사들이 옛 낙검자여성 수용소의 보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유엔 권고안을 수용하여 새로운 미래, 국제 여성 인권 평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요구사항]
● 정부(지방정부 포함)는 기지촌 미군위안부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 동두천시는 옛 낙검자여성 수용소(성병관리소) 건물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보존하라.
● 동두천시는 옛 낙검자여성 수용소(성병관리소) 건물을 ‘국제 여성인권 평화박물관’(가칭)으로 조성하라.
2025. 02. 05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