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파견법에 의하면 비정규직(기간제, 시간제, 파견)은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급식비 등도 모두 포함됨)
좋은 제도가 있으나 홍보가 안되어 인지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1,850만명 비정규직 중 1년에 불과 100여명 안팎만 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제도를 각국과 비교하고 대조분석하여 작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도가 많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나아가 이땅에 근로형태로 인한 차별이 시정되고 비정규직 자체가 기업들이 메리트를 못 느껴 쓰지 않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면 그 보상은 주로 금전적 보상위주이며(보상비용이 크지는 않음), 이 제도 이용 시 부가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도 차별시정제도 관련 학회지 등재 논문을 쓰고 있는 중이며,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도 되고 제 공부 재료도 되니 생각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moswi2010@gmail.com 010-6359-3445 권태령 배상
첫댓글 권선생님. 추석명절은 즐겁게 지내셨는지요.
오랫만에 들려 인사 올립니다. 저는 그간 건강문제로 오랫동안 침잠 중입니다.
학위취득을 축하드리며 종종 들리겠습니다.
선생님 건강 잘 챙기시고 ... 활동 재개 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