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종이과학(임산공학) 동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명칭) 본회의 명칭은 충북대 목재종이(임산공)학과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사업
3. 모교 협력 사업
4.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 (준수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서 규정한 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 (회원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 : (회원자격) 회원은 본인이 원하고 운영진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회원
가. 준회원자격 취득 후 3개월이 경과한 회원(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삭제 의결)
나. 입회비 및 년간 정기회비를 납부한 회원(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완납→납부 변경 의결)
2. 준회원
가. 당해 년도 졸업예정자, 학부 졸업생, 대학원 3학기이상 등록자, 학부 4학기 이상 등록자로 1회 이상 모임에 참석한 회원
나.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제 7 조 :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진다.
제 8 조 :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한다.
1.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가진다. (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정회원→회원 변경 의결)
2. 회원은 임원 또는 운영진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정회원→회원 변경 의결)
3. 회원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회원은 본회의 모임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학부 졸업 및 대학원 수료/졸업자가 아닌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제 9 조 : (회원의 제명)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명된다.
1.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삭제 의결)
2. 3회 이상 모임에 불참했을 경우(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삭제 의결)
3.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 및 명예를 손상케 한 경우
제 3 장 임원
제 10 조 : (임원의 종류와 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총무, 부회장 및 감사로 구성한다.
1. 회장 : 1명
2. 사무총장 : 1명
3. 총무 : 1명
4. 학번별대표 : 2-5개 학번별 1명으로 회장이 지정
5. 부회장(지역회장) : 지역별 소모임 회장
6. 감사 : 3명 (감사의 학번은 각각 달라야 한다.)
7. 홈페이지 관리 : 1명
제 11 조 : (임원의 선임과 해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선임하며, 선임된 회장 지휘로 순차적으로 본 회를 맡아 운영한다.
1. 회장의 선임
가) 회장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정기/임시총회에서 직선제로 선출한다. (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회원 10명 이상의→회원의 변경 의결)
나) 회장 입후보자는 회장선거기간 공고 후에 입후보 신청을 하고 동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Fax 및 E-mail 신청 가능 )
2. 사무총장 이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학번별대표는 지정 학번별로 선출하며, 지역부회장은 지역 소모임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임무를 태만히 한 임명직 임원은 회장단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해임 할수 있다.
제 12 조 :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당기 정기총회부터 차기 정기총회까지 이며, 연임할 수 있고 증원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까지 한다. (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이며→당기 정기총회부터 차기 정기총회까지 이며 변경 의결)
제 13 조 : (임원의 의무) 본 회의 임원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지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은 본 동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 동문회를 대표하여 동문회를 총괄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동문회 행사 및 사무를 총괄하여 실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재무 및 회계업무를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4. 학번별 대표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회무의 실무집행기관으로서 동문회 행사 및 사무사항을 심의, 분석, 의결한다. 또한, 각 학번별 동기모임을 활성화하고, 동기모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한다. 그리고 본회의 임원이 된다.
6. 지역별 소모임 회장은 소모임 회원의 관리를 통하여 동문회와 회원간의 긴밀한 관계를 도모한다.
그리고 본회의 부회장이 된다.
7.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
8. 홈페이지 관리자는 동문회 관련 홈페이지의 관리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 (회의의 종류)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회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의
제 15 조 : (정기총회)
1. 일정
정기총회는 매년 목재종이(임산공)학과 동문체육대회에 맞추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차기 년도 2월말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2. 총회 일자는 15일 이전에 통보한다.
3. 의결사항
가) 회칙의 개정 및 변경사항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항
다) 사업의 경과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4. 총회의 성립 및 의결사항 통과
가) 회원 총원의 1/4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권 위임 시, 참석으로 인정하고, 투표 결과는 무효표 처리한다 ) (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삭제 의결)
제 16 조 :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7 이상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 15조 규정에 준하여 소집한다.
제 17 조 :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 사무총장, 총무, 학번별회장, 지역별 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 18 조 : (임원진 회의)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0일 이전,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회장단 회의의 구성은 제10조에 규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3. 회장단 회의의 성원은 임원 1/3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가입비) : 30,000원(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100,000→30,000 변경 의결)
2. 정기회비 : 년 50,000원(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120,000→50,000 변경 의결)
3. 찬조금(기부금)
4. 기타수입금
제 20 조 :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6 장 기금 및 경조금
제 21 조 : (회비지출) 본 동문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비를 지출한다.
1. 동문회 체육대회
2. 임산공학(목재종이)과 지원
3.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 통과된 지출액
4. 임원진 회의를 통과한 긴급 지출액
단, 추후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의 동의가 필요함.
5. 회원 경조사비 지원
① 경사 : 회원 본인 결혼 시 100,000원 상당의 금액 또는 화환
② 애사 : 회원 본인 부, 모 사망 시 100,00원 상당의 금액 또는 화환
단, 입회비 및 당해년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 대하여 경조사비 지원
(2009년 3월 28일 정기총회 5항 추가 의결)
제 7 장 부칙
제 22 조 : (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 :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4 조 :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