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입니다.
지난 11월 2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월 1일,
KT 고객 정보유출 피해자 2,79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민사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은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다투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1심과 2심 모두 "과실 없음"으로 KT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2심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기> 法 “‘고객 정보유출’ KT에 7,000만 원 과징금 부과는 위법”
행정법원(1심) 'KT 과실 없음' → 민사법원(1심) 'KT 과실 없음' →
행정법원(2심) 'KT 과실 없음' → 고등법원(2심) 'KT 과실 없음'
행정법원, 민사법원, 고등법원 모두
"KT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났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어겨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사보기> 법원 "KT, 2014년 고객 980만 명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어"
경실련을 비롯한 여러 단체나 법무법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KT 과실 없음'으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크게 기대할 수 없지만, 대법원에서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윤철한 국장 raid1427@ccej.or.k
KT소송_판결문_2016나2089203(공개용).pdf
KT소송_2심판결_2017나2001279(공개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