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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녹색당 규약
2024년 8월 개정
2024년 1월 개정
2023년 3월 개정
2022년 3월 개정
2020년 1월 개정
2019년 2월 개정
2018년 3월 개정
2017년 2월 개정
2016년 2월 개정
2014년 3월 개정
2013년 3월 개정
2012년 9월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당의 명칭은 '서울녹색당’이라 한다. 영문 표기는 'Seoul Green Party'라 한다. <개정 2017.02.18>
제2조(목적) 본 규약은 서울녹색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18>
제3조(당원)
① 당원의 구분, 입당과 탈당,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녹색당 당헌ㆍ당규에 따른다.
② 거주지와 상관없이 당원명부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에 서울녹색당 당원으로 한다.
③ 당원은 서울녹색당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7.02.18>
제4조(조직) 서울녹색당은 서울 지역모임의 연합체이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당원대회
제5조(지위와 권한)
① 당원대회는 서울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당원총투표는 당원대회에 준한다.
② 당원대회의 소집 및 당원총투표의 발의는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재적 당원수의 1/20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②항에 따라 당원대회의 소집 및 당원총투표의 발의를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7.02.18>
④ 당원대회는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02.18>
⑤ 당원대회는 서울녹색당의 해산, 공동운영위원장의 선출ㆍ해임 등을 포함한 당의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6조(구성)
① 대의원대회는 당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최고 대의기구이다.
② 대의원은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첨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③ 추첨제 대의원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은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④ 추첨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구별 30명 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한 자치구에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2.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한다.
3.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현장을 참관한다.
4. 추첨은 위에서 정한 수의 10배수의 인원을 순서를 붙여 추출한다. <개정 2024.1.27.>
5 추첨된 목록 순서대로 연락하여, 승락의사를 밝힌 당원이 대의원에 선출된다.
6. 해당 자치구 추첨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7. 추첨제 대의원이 사퇴한 경우 재선출할 수 있다.
8. 위 과정으로 선출된 대의원을 연령에 따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으로 분류했을 때 한 연령구간이 2인 미만인 경우, 해당 구간에서 대의원을 추가 선출하여, 연령구간 별 대의원이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최소 인원 보장을 위한 추첨 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연령 구분은 만 나이 계산법을 따른다. <개정 2024.1.27.>
9.선출된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여성 당권자 중에서 추가 추첨한다. <개정 2024.1.27.>
10. 기타 세부 추첨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별도로 추가해 포함시킨다. 소수자 대의원은 지역모임 및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9.02.23>
⑥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해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개정 2017.02.18>
⑦ 의사정족수, 재적의 총수, 성원보고 등은 녹색당 당규 6.회의 규정에 따르되, 전화 수신 정지, 해외에 있는 경우,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질병, 먼 거리 출장 등을 사고자 사유에 포함한다. 2주 이상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가족구성원은 혼인관계가 아닌 파트너, 반려동물 등을 포함한다.)
제7조(권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서울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의결
2. 연간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3. 서울녹색당 연간 주요정책과 사업방침에 관한 심의·의결
4.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5. 공동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
6. 예결산위원회,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해산 및 위원 선출 <개정 2019.02.23.>
7. 기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제8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회는 매년 1회, 1/4분기에 열린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은 30일 이내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당원 1/2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9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9.02.23.>
제3절 운영위원회
제10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서울녹색당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각 호를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02.18>
1. 공동운영위원장
2. 승인된 지역모임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1인 <개정 2017.02.18>
3. 사무처장
4. 정책위원장
③ 2항 2호의 운영위원은 각 지역모임을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의 상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한다. <신설 2017.02.18>
④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공동운영위원장 중 1인이 한다. <신설 2017.02.18>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02.18>
제11조(공동운영위원장)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 서울녹색당을 대표하며, 서울녹색당의 당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2.18>
② 공동운영위원장은 2인 이하로 하되, 여성 50%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성별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 <개정 2024.08.01.>
③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17.02.18>
④ <폐지 2024.08.01>
④ 공동운영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지명받은 자가 공동운영위원장의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7.02.18>
제12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예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02.18>
② 운영위원은 당원의 대표로서 당헌과 당규를 준수하며 녹색당 당원의 품위를 지킨다. <개정 2017.02.18>
③ 운영위원이 2항에 반할 경우, 당규에 따라 불신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2.18>
제13조(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서울녹색당 일상사업의 의결
2. 서울녹색당 규약 개정에 대한 발의
3. 서울녹색당 규약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부문별 위원 추천
5. 의제모임 지원에 대한 의결
6. 제16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모임의 승인 <개정 2017.02.18.>
7. 소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2. 3. 22.>
8. 사무처장에 대한 인준 및 불신임안 심의·의결 <신설 2019.02.23.>
9. 기타 서울녹색당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심의·의결
제14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공동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요구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7.02.18.>
제3장 집행기구
제15조(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서울녹색당의 일상적 집행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2. 사무처장
3. 정책위원장
② 서울녹색당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 당무의 집행
2.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의 집행
3.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4. 기타
제16조(사무처)
ⓛ 서울녹색당 일상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무처장의 총괄 아래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7.02.18.>
② <삭제 2022. 3. 22.>
③ 사무처장은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개정 2019.02.23.>
④ 사무처장의 임기는 공동운영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⑤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의 내규로 정한다.
⑥ 사무처장의 부재시 공동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무처장의 직을 대행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7.02.18.>
제4장 당원모임
제17조(지역별 당원모임)
① 서울녹색당은 자치구별 당원모임(이하 지역모임)을 둔다. 단,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당원모임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2.18.>
② 승인받고자 하는 지역모임은 먼저 총회를 성사시켜야 하며, 지역모임 및 준비위원회의 판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17.02.18.>
③ 승인받은 지역모임의 운영위원 중 1인은 반드시 지역모임을 대표하여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18.>
④ 승인받은 당원모임에 한하여, 당비 배분을 할 수 있다. 당비 배분은 서울녹색당 지역당비 배분 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7.02.18.>
제18조(의제별 당원모임)
① 당원은 관심 있는 녹색당의 의제에 따라 의제별 당원모임(이하 의제모임)을 만들 수 있다.
<개정 2019.02.23.>
② 의제모임은 2개 이상 자치구에서 5인 이상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받는다. <개정 2019.02.23.>
③ 승인받은 의제모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02.23.>
④ 의제모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3인 이상의 모임은 ‘예비 의제모임’이라 부르고,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02.23.>
제5장 기관
제19조(정책위원회)
① 서울녹색당은 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3인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하며, 정책위원은 정책위원회 및 운영위원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선임한다. 단, 정책위원회 미구성 상황에 한하여 정책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③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가 호선으로 결정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함으로써 선임한다. <신설 2019.02.23.>
④ 정책위원장 및 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2.23.>
⑤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 3. 22.>
⑥ 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2.23.>
제20조(상벌위원회)
① 규약의 해석과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으로 상벌위원회를 둔다. 단, 상벌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경우 당해 대의원대회는 상벌위원회를 미구성하는 것을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상벌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전국상벌위원회로 이관한다. <개정 2022. 3. 22.>
② 상벌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상벌위원장은 상벌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02.23.>
③ 상벌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최대 6년으로 한다. <개정 2019.02.23.>
④ 상벌위원의 궐위 시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상벌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4.1.27.>
⑤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7.>
제21조(예결산위원회)
① 서울녹색당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예산, 결산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결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02.18.>
②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에서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선출 받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4.1.27.>
③ 예결산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최대 6년으로 한다. <개정 2019.02.23.>
④ 예결산위원의 궐위 시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4.1.27.>
⑤ 예결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7.>
제22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서울녹색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선출받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19.02.23.>
③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최대 6년으로 한다. <개정 2019.02.23.>
④ 선거관리위원의 궐위 시 서울녹색당 운영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선출하며, 이 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4.1.27.>
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7.>
제23조(인사위원회) <신설 2019.02.23.>
① 공정한 인사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운영위원 2인,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2.>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인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처 상근당직자의 인사와 채용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상근당직자의 인사·복무와 관련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⑥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4조(재정배분)
서울녹색당은 지역모임의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한다. 재정지원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규약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2.18>
제25조(회계 관리)
① 서울녹색당은 회계책임자를 두며,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당원들에게 재정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02.18>
② 회계책임자는 예결산위원회의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받고, 해당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7.02.18>
<부칙>
제1조(규약의 미비)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헌, 당규와 민주주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당원총투표의 성원)
당원총투표는 당원의 1/3로 성원이 되며, 성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시행)
이 규약은 서울녹색당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시점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