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나눔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
개정: 2009년 3월 4 일
제정: 2009년 3월 4 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이용시설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하 아동이라 함)’이란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치구의 입소 승인을 득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일반원칙) 이 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다음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이용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아동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일체의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2.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4조(권리의 주체) 지역아동센터 모든 이용 아동들은 아동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은 성인과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성장을 위한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권리는 제한되지 아니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며 아동 스스로가 주체로서 권리의 실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제2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권리
제5조(생존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1. 아동은 음식물 및 식수의 제공과 보건, 긴급의료지원 및 일시보호 등 생존권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일차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보호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권고, 상담, 지원, 연계 및 교육하여야 한다.
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생존권적 요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제6조(보호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심신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보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훈육이나 아동지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을 체벌해서는 안된다.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을 절대 금하며, 아동이 보호자를 비롯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법 등을 비롯한 관련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아동센터 입소 및 이용 등에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우선적이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장애 아동의 품위 있는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종사자의 관련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아동에게 과도한 학습량을 부과하거나 착취를 금하며 학습과 노작 활동 등은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정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한다.
6. 아동은 자신의 보호와 관련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 및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는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아동은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 정보제공의 결정권을 가지며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보호하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보 주체의 정보 제공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발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자라날 수 있도록 발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1. 아동은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아동은 적절한 여가를 누리고, 오락 및 문화적 생활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욕구에 근거한 정기적인 놀이 및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또래나 성인 및 보호자와 건전한 관계를 맺고 건강한 심리정서상의 발달을 이룰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구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필요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복리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 매체를 건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매체의 습득과 활용을 장려하고 필요한 교육 및 지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5.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이중문화 출신의 아동들은 자신의 문화를 존중받고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언어의 지원 등
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발달권 보장을 위한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권의 보장)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은 스스로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주체로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1. 아동은 종교, 신념, 양심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2. 아동은 개인정보, 사생활, 가족생활 및 통신의 이용과 관련한 자유권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3. 아동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여 운영 규칙의 제정 및 준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개별적으로 혹은 자치회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의사결정권이 존중되고, 사전에 필요한 정보가 고지되어야 한다.
4. 자치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사가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회 규정 등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예산 및 관련 물품과 지원사항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아동의 대표는 아동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수행할 수 있다. 자치회 등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단일 혹은 다수의 아동 대표가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하며 지역사회가 친아동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기타 권리의 보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UN아동권리협약과 헌법 및 아동복지법 등을 근거로 위에서 열거하지 않는 포괄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권리교육의 시행)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아동과 보호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의 권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구제 절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적절한 권리구제절차가 시행되어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구두나 서면으로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면담, 자치회, 건의함, 지자체 민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지역아동센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즉각 해소되어야 한다. 건의함 등과 같이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4. 권리구제 요청에 따른 결과는 개별적 혹은 자치회 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되어야 한다.
5. 지역아동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에는 아동이 상급기관 등의 조정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6. 아동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거나 주요한 권리를 침해한 종사자는 즉각 해고되어야 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장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의무
제10조(아동의 의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은 다른 또래나 성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는 다음의 사항을 이유로 제한받을 수 있다.
1. 모든 사람의 권리는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아동은 서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장애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특정한 아동의 권리는 다른 아동의 권리를 우선할 수 없다. 아동과 성인 역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하고, 이 경우 아동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에 우선할 수 있다.
2. 지역아동센터의 정상적 운영 및 공중생활에 필요한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규칙 등 필요한 규칙은 자치회나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아동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공중 보건 등에 해로운 사항을 이유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중도덕을 위반할 경우 아동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5. 생명의 위협 등의 긴급한 재난 사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권리가 제한될 때에는 아동은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6. 아동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야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아동이 권리이행의 주체임을 뚜렷이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8. 보호자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의 의무를 지키도록 지도하는 과정에서 굴욕적인 언어나 신체적 체벌 등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아동의 의무를 적절하게 부과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와 의무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지역아동센터의 거듭된 권고와 교육 및 최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또래와 다른 성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고 적법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