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권씨 추밀공파 광덕문중 회칙
우리는 대제학 양촌 권근(權近), 도원수 권율(權慄)장군의 직계후손이자 안동권씨 추밀공파의 족친으로서, 민족 최초의 족보‘성화보(成化譜)’를 편찬하신 조상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출생 근원과 우리 문중의 뿌리를 찾아 알고 긍지 속에 살아가며, 친척간에 어른을 존중하고 혈연의 정을 돈독히 함으로써 문중회원들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자 본 회를 결성하고 본 회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안동권씨 추밀공파 광덕문중’ (이하‘문중’)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조상숭모(祖上崇慕),친족우애(親族友愛)를 본 회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문중’의 대소사와 재산관리에 관하여 투명경영,즉시결산을 기본원칙으로 삼아‘문중’운영을 공명정대하게 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혈연의 정을 돈독히 하고 친척간에 어른을 존중하는 풍습을 계승,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문중’의 기능과 활동)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중시제(門中時祭),선조의 묘소 합동벌초(合同伐草)및 기타의‘문중’주요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한다.
② 본 회는 각 회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면(勸勉)한다.
1.회원의 애경사에 상호 방문하기
2.선조의 묘소 합동벌초행사 참여하기
3.문중시제(門中時祭)에 참여하기 및다른 회원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기
4.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문중’의 각종 행사에 협력하고 참여하기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등)
① 회원의 자격:본 회의 회원은 안동권씨 추밀공파 제23세손 광덕(廣德)권언신(權彦信)의 직계후손으로서 민법상 성년이어야 한다.
② 당연회원: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우계리에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를 당연회원으로 한다.
③ 일반회원: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당연회원이 아닌 자는 본인의 신청과‘문중’의 허가를 얻어 일반회원이 된다.
④ 회원평등의 원칙:모든 회원은 본 회칙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 회원의 자진탈퇴는 인정되지 아니하나,회원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로‘문중’과 조상님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전회원의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 출석 인원의 9/10의 찬성으로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의 자진탈퇴 및 제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회원의 책무: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문중’과 조상님께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서로 권면한다.
제3장 조직구성 및 운영
제5조(임원)
① 본 회에는 회장1명,총무1명,감사2명의 임원을 둔다.
② 본 회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의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후임 임원을 선출한다. 다만 사망, 사임 기타의 사정으로 어느 임원이 결원으로 된 때에는 그 직전에 해당 임원의 직에 있었던 자를 임시임원으로 하고,그의 임기는 당해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각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서 ‘문중’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문중’의 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한다.
⑤ 총무는 회장을 보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1. ‘문중’의 회계장부 기록 및 관리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개최일시와 장소,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
3. 총회 결의사항을 회원에게 통지 및 집행
4. 년1회 선산 벌초작업의 추진 및 실시
5. 회장 유고(有故)시 회장의 권한 대행(이 경우에는제5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문중’의 일반사무 집행
⑥ 감사는 회장과 총무의 회계업무 및 문중사무 집행내역을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본 항의 감사결과 보고는 매년1회 전 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총회)
① 본 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총회의 의결로 하며,모든 회원은 총회의 모든결의사항에 대하여 균등하게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음력10월 첫째 토요일에 개최한다.
④정기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또는 결의한다.
1. 결산보고
2. 회칙개정
3. 임원선출
4. 회비납부에 관한 사항 (납부할 금액과 방법 및 기한 포함)
5. ‘문중’기금의 일부를 투자 또는 대여하는 일
6. 기타 총회소집 통지시 안건으로 고지된 사항 및 출석 회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한 논의
⑤ 임시총회는‘문중’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회원5인 이상의 신청 또는 회장의 직권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⑥ 총회는 원칙적으로 전체 회원의1/3또는회원15인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법령 기타의 다른 규정이나 본 회칙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재정운영)
① 본 회의 운영경비는 문중자금과 찬조금(이하,양자를 합하여‘문중기금’이라 한다.)에서 조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문중’소유 재산(별첨1.문중재산목록 참조)의 운용수익 및 종전의 문중기금과 그 운용수익,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문중자금으로 한다.
③ 본 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 개인이 아니라 각 회원이 속한 세대(世帶)별로 균등한 금액을 배정하여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는 회원 세대별 각1만원으로 한다.
④ 각 회원은 자발적으로‘문중’에찬조금(현물 포함)을 기탁할 수 있다.
⑤ 총무는‘문중기금’을 시중은행의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그 변동내역을 정리하여 감사 및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매월 단위로 산정한 통장잔고의 변동 규모가일금 100만원 또는 직전 월 통장잔고 5%를 초과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⑥ ‘문중’통장의 명의자는 ‘안동권씨 추밀공파 광덕문중’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무 또는 다른 회원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의 개인통장과는 엄격히 분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⑦ 경비지원: ‘문중기금’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1. 선산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실비지원)
2. 중추절 벌초에 드는 비용
안동권씨34세손(寧자항렬)기준 4대조이상인‘문중’의공동선조묘소의벌초에 한한다.)
3. 문중시제에 소요된 제물비 등(실비지원)
4. 기타 본 회칙 및 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비
⑧ 본 회는 출석인원 9/10이상의찬성에 의한 총회 결의로‘문중기금’의 일부를 그 규모와 기간및 그 대상(자) 등을 정하여 투자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8조(문중시제와 유사(有司))
① 매년 시행되는 문중시제(門中時祭)를 공동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회원의 세대(世帶) 단위로 2세대(世帶)의 유사(有司)를 둔다.
② 유사(有司)가 되는 회원 세대는 종전에 시행해 오던 관행적 순서에 따라 정하되, 유사가 될 회원 세대가 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회장의 직권으로 유사가 될 회원 세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으로 유사가 되지 아니한 세대는 차년도의 유사가 된다.
③ 유사가 지출하는 제물비, 참석자 식대 등의 문중시제 소요 경비는 제7조 제1항의‘문중기금’중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제9조(각종 장부의 비치)
① 본 회의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관리하기 위하여,총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및 보존하고,회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문중’사무실 또는‘문중’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회칙
2.금전출납부
3.예금통장
4.회의일지
5.문중재산목록표(문중재산대장)
6.회원명단
② 총무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에는,감사의 입회 하에 제1항 각 호의 장부를 인수인, 인계인, 감사가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칙에 없는 사항의 처리)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에안건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중’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회장이 직권 또는 임원2인 이상의 합의에 의하여 긴급처분권을 발동할 수 있다.
③ 회장이 긴급처분권을 발동한 경우에는, 회장 또는 총무는 해당 사무를 먼저 집행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다가오는 최초의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기타)
① 애경사가 발생한회원에 대한 부의금, 축의금 등의 부조는 강제되지 아니하며,각 회원이 자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다.
② ‘문중’으로부터 문중기금을 대여받은 자 또는 부동산임대차 내지 기타의 사정으로‘문중’에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관련계약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로 상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문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한 후 그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실행한다.
③ 문중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피해 전액을 회수하고 그 자손을 3대까지 회원권을 박탈한다.
<부칙>2014.11.1.
제1조본 회칙은2014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
제1조본 회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 회칙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본 회칙 시행일 현재의 임원명단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회장 권태각(2016년 10월~ 2022년11월)
2.총무 권상헌(2016년 10월~ 2022년11월)
3.감사 권영도(2016년 10월~ 2022년11월)
권태국(2020년 20월
<부칙>2019.11.3.
제1조본 회칙은2019년11월3일에 시행한다.
제2조본 회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적절차를 실행할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문중’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지체없이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본 회칙 시행일 현재에 대여계약상의 변제기를 경과한 미수금]
-채무자:
-대여원금:
-대여계약상의 변제기일:
-미지급 금액: (이자는 별도로 산정함)
<부칙>2022. 10. 29.
제1조 본 회칙은 2022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첨 1.문중재산목록표(본 회칙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첫댓글 23세손 광덕(廣德)권언신(權彦信)
11조에 다음과 같이 첨부할 것을 권영벽 회원이 제안하여 이의 없이 첩부하기로 결정하다
③ 문중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피해 전액을 회수하고 그 자손을 3대까지 회원권을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