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 일시 : 2025. 02. 28. (금) 오전10시 □ 장소 : 감사원 앞(종로 삼청동) |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등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라 |
●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대용, 이하 “공대위”)는 2. 28 (금) 오전 10시, 감사원(종로구 삼청동)앞에서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위법 행정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공익감사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공대위는 지난해 10. 30부터 동두천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1,288명이 청구 운동에 동참하였다. 지난해 12. 3 계엄 및 탄핵 사태로 말미암아 정식 공익감사청구 시점이 불가피하게 늦춰지면서 해를 넘기게 되었으나. 더욱 충실한 준비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공대위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참여연대, 전국여성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천주교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6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단체별로 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이다.
● 동두천시는 당장 사용할 구체적 목적도 없는 옛 성병관리소 부지를 지방재정법(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심사 위반, 이행충돌 금지위반 등)을 위반하고, 공유재산법 및 관련 각종 규정을 악용하면서 학교법인 신흥학원에 유리한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당장 10년 안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특정하지 않은 채, 소중한 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였다. 신흥학원의 재단상임이사 김관목씨는 현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의 부친이다.
● 공대위는 감사청구서를 통해,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없이 투자심사개최 ▶지방재정법상 당해연도 사업집행 금지위반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투자심사위원회 제척 기피 원칙 위반(성병관리소) ▶ 성병관리소 매입 당시 예측 가능한 철거비용을 감안한 매입비용 삭감 누락 ▶ 성병관리소 여론 및 설문조사 조작 등에 적극 개입 ▶학교법인 신흥학원, 순효학원의 회계규칙 위반에 대하여 엄중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담당 정책언론팀장 이의환 010-7373-4472) 끝.
2025. 02. 26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