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감정서
사건번호 2008가단 0000 손해배상(산)
이름; 000 성별; 남 생년월일; 1960. 6. 00.
00지방법원 00지원 제0민사단독부 재판장 판사 000으로부터 위 사람에 대한 정형외과적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이를 시행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기초사항
1.진단명; 제3요추체 압박골절(불안전성)
2. 병력; 2005. 3. 00. 산재사고(추락)로 손상을 입고 00대학병원, 00병원에서 수술적치료를 받았다고 함.
3. 과거력 및 가족력; 특기 사항 없음.
4. 진찰소견; 요추부 통증과 운동범위의 감소를 보임.
5. 방사선소견;
1)골절부는 유합되었음.
2)제3요추 압박정도 약 50%
*감정사항 및 결과
1.치료는 종결되었음.
2.개호는 수상일로부터 8주 동안 일반인의 하루 12시간씩 수시개호가 인정됨.
3.보조구 필요성; 불인정.
4.평균여명 단축; 없음.
5.노동능력상실률; 32%(영구장해).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2008년 5월 00일
00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000
***손해배상(교통/산재) 전문 카페***
손해사정사 배순탁
019-507-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