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도입 확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긴급행사될 모양이다. 19대 국회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었기에 국회는 재의에 부칠 시간 여유가 없고 거부된 안건은 국회계류상태로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군가는 이걸 두고 잘못 행사된 거부권으로 무효라고 하지만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한이고 이번의 행사에도 절차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대통령제는 국회와 정부가 대립 충돌을 빚는 일이 잦기 마련이다. 국회가 정부 의도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열을 내는 것도 무지의 소치이고 정부가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도 잘못이다. 국회선진화법이 헌재에서 각하되는 바람에 20대국회에서 청문회 관련 개정을 다시 시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는데 선진화법은 그동안 야당도 잘 써 먹었으니 불평할 것은 못된다. 비판을 하려거든 청문회건 특검이건 성과도 내지 못하는 걸, 미국이 한다고 우리도 따라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미국과 딴판으로 해석하고, 선진화법의 취지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도 배우지 못한 것을 비판함이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