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속상해씨는 5년전 절친한 친구 나대박씨로부터 “명의대여 비용으로 300만원을 줄테니 자신의 사업명의를 속상해씨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속상해 씨는 승낙을 했고 매달 300만원씩을 받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대박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약 5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었고 고스란히 속상해씨 명의로 고지되었다.
어떻게 할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시간만 지체되어 결국 속상해씨는 세금체납으로 그 동안 모아둔 예금 1억원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금융기관 등에 체납 사실이 통보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억울하지만 명의대여 사실 입증이 어렵다.
과세 자료를 처리하다 보면 속상해씨와 같이 자료상의 명의자가 사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사실을 확인해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친척이나 친지 등이 명의를 빌려 주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는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줬음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경우 세금부담을 피하려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특히 명의 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 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소유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다.
실제사업주가 세금을 못 내면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공매가 될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 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질은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