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수당유자녀 강찬수외 00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기보훈처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동행님의 답변글입니다.
우리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비하면 동행님 답변 말마따나,택도 없는 이야기로,
더 이상 군말이 필요 없겠다 생각됩니다만,
혹시 더 좋은 생각이있으신 분들은, 아직 공판기일이 조금 남아 있으니,의견 바랍니다.
보훈처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
1. 2015. 12. 29. 이전 법에 대한 2차에 걸친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2015. 12. 29. 법을 개정한 것은 개정 사유에서 보듯이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일자를 기준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특정일 기준 없이 6․25전몰군경의 유자녀에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6․25전몰군경 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을 개정한 것임 .
2. 보훈처 준비서면 제2항에서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로 그 대상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의 사항이 개정법에 명시되었다면 시행령에서 차등 지급을 규정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하나, 단지 법 제16조의3 제2항에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규정만으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행정권의 남용임으로 위헌임.
3. 보훈처 준비서면 제3항에서 인용한 ‘헌재결 1998. 2. 27. 97헌마64’판결은 우리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무관하고 또한 일치하는 점이 전혀 없는 견강부회의 판례임.
4. 더군다나 98이후 승계인은 97이전승계인에 비해 일률적으로 10%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점, 98이후승계인중 2007년 이전에 모친이 사망한 경우는 모친 사망 일자에 따라 97이전승계인보다 오히려 국가보훈혜택을 2천만원에서부터 1억여원에 이르기까지 적게 받음으로 지나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점 등 원고들이 수인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차등지급이라 볼 수 없다.
첫댓글 국가보훈처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읽어 보니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답변이라는게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그 입법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한 판단' 이라는 타령입니다.
국가는 무슨 일도 할 수 있고,무슨 일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