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행복에서는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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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만 다달이 보험회사에게 가져다 받칠 뿐, 정작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을 잘 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상법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원도 못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설사 보장내용을 알고 청구했다 할지라도 보험회사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등 횡포가 너무나 심하여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행복은 여러분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하여 청구할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험실무경력 34년의 손해사정사 변운연과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 김국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고를 말하는데,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보험사고는 질병사망, 상해사망, 장해진단, 수술, 입원, 통원, 골절, 화상, 암 또는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 질병진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계약자께서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행복(팩스번호 02-581-8002) 또는 이메일 주소 woonyeon6717@hanmail.net 로 먼저 가입한 보험증권들을 보내주시고 나서 전화(010-7496-6717, 또는 02-523-6717)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험실무경력 30년 이상의 보험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고, 보험회사들이 저희에게는 거짓말을 하거나 불지급, 삭감지급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받는 서비스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상담료 및 청구할 보험금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는 서비스는 전부 무료입니다. 따라서 검토 후 청구할 보험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저희에게 지급할 서비스 수수료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할 보험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나서서 보험회사와 협상한 후 보험회사가 지급하겠다는 금액보다 더 받아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서비스 수수료를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반드시 보험금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이 때에는 부득이 여러분이 소송비용을 선불로 주셔야 하는데, 변호사착수금 330만원, 인지대, 송달료 등이며, 성공보수는 승소 후 지급받으신 보험금의 20%를 후불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외에도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냥 맘이 든든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