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성경신학원 총 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도성경신학원 총 동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신앙 향상과 학교 발전과 복음 전파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는 수도성경신학원 안에 둔다.
제2장 총칙
제 4조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본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제 5조 (부서) 본회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및 부서와 특별고문을 약간 둔다.
<회장, 부회장(남 1명, 여1명), 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 3명, 각 회기별 각 1인 협동 총무>
제 6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본교를 졸업한 회원으로 한다.
단, 회장과 부회장은 목사나 장로로 한다.
제 7조 (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전형위원에 의해 선출된다.
제 8조 전형위원은 총회에서 지명추천한 자로 한다. 단, 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 9조 (보선) 본회 임원의 결원시는 임시 총회에서, 타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본회의 임원과 서교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징계) 본회의 회원 중 주 총동문회과 학교의 권위에 누를 끼치는 자는 본회의 권면에 응하여야 하며, 또는 징계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임무
제12조 <<임원 및 선교부의 임무>>
- 회 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임무를 대행한다.
- 총 무 : 본회의 사업 업무를 총괄한다.
- 서 기 : 서무 일체를 담당한다.
-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대행한다.
- 수성선교회 : 회칙에 의하여 임무에 총괄한다.
제4장 집회
제13조 (총회) 본회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임시) 임시총회는 회장의 판단에 의하여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 수) 정기총회는 참석수로 한다.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17조 본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수성선교회를 둔다.
제18조 본회의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본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본회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규칙에 의한다.
제21조 회원은 의무적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수도성경신학원 총 동문회 회칙.hwp
첫댓글 총동문회 회칙은 한글로 작성된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동문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 10월 18일에 개정된 부분은 임원들의 임기에 관한 부분으로 수정하여 올렸습니다.(1년에서 2년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