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국민건강보험환자가 입원하여 아래와 같이 수혈받았을 경우
■ 수혈내역 : 혈소판농축액 400mL 10 Unit, 전혈 320mL 10 Unit
■ 총수혈비용 :혈액공급가액 + 수혈수수료 + 혈액형검사료(수혈시 1번만 보상) - 혈소판농축액 = (37,360원 + 3,991원) x 10 Unit = 413,510원 - 전 혈 = (37,540원 + 5,434원) x 10 Unit = 429,740원 - 혈액형검사료 = 1,677원 - 총수혈금액 = 413,510원 + 429,740원 + 1,677원 = 844,927원
■ 본인부담액 => 844,927원 x 20% = 168,985원 - 헌혈증서 (320mL) 20장을 제출한 경우 전액보상 - 헌혈증서 (400mL) 13장을 제출한 경우 전혈 10Unit, 혈소판농축액 3Unit보상
■ 헌혈증서 1매당 수혈량과 관계없이 수혈료가 높은 혈액제제순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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