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인출기를 통해 돈을 인출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가? [대법원 2013도4390 판결]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을 가지고 부인을 협박하고, 부인이 자고 있는 사이에 부인의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음
[소송의 경과]
●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음
[대법원의 판결]
●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함...
-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라 할 것임
- 피고인이 범한 절도죄에 있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족이라고 볼 수 없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은 절도죄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
- 형 면제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함
[이 판결의 의의]
● 이 판결은 ‘절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피해자가 현금자동인출기의 관리자’라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하면서, 피해자는 배우자가 아닌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인 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결국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