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건의 우선 원칙" 근기법 : 제15조
근로자의 동일한 근로조건에 대해 서로다른 근로계약 규범(개별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법률,관행에 의한 근로조건 등)이 상호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제42조 (경조사 휴가)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2.회갑:본인.배우자.직계존속 1일
1항 3항 4항 5항 샹략
따라서 신정에 대해 취업규칙에서는 1일간의 경조 유급휴가(또는 휴일)로 정하고 있는
반면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는 경조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로 정한 것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간의 유급휴가(또는 휴일)을 적용함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할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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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http://인천공항 환경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