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중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자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특급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 (0.1 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