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27 뉴스서비스 Cafe에서 알려 드립니다
CBN27 뉴스서비스 Cafe에는
이제 볼것도 없고
가져갈것도 없고
못된 심보와 엉덩이에 뿔난 삐뚤어진 심성으로 국민신문고에 제보할 자료도 없는
허허벌판의 카페입니다
그리하여 카페에서 카페지기가 단호하게 알려 드립니다
모든 정회원 및 준회원 그리고 기타등등의 회원님들께서는
본인의 마음에 한점의 오점이라도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루라도 빨리 자진하여
탈퇴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카페의 폐쇄를 앞에두고 모든 회원님들의 자진 탈퇴를 촉구 드립니다
탈퇴기간은 45일간 (2022년 06월 15일부터 2022년 07월 30일(토)까지) 입니다...
분명히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2022년 07월 31일부터 탈퇴하지않은 모든 회원님들께는 카페 페쇄 조치를 위하여
카페지기가 직접 강제탈퇴 조치할 예정입니다
첨언합니다
탈퇴전 본인이 제공한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응당히 응해 드립니다
본인자료를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면 내용과 설명을 해주시면 카페지기가 찾아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래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을 좋아하시는 국민신문고 제보자처럼
법률에 의한 강제탈퇴 조치도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여 집니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안이 처리됨에 따라
1년간 CBN27뉴스서비스 Cafe에 로그인을 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도
회원님의 개인 정보 파기를 위하여 강제탈퇴 조치하여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보 파기 처리는 로그인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행될 예정이며,
회원명, 아이디, 생년월일, 이메일 등 회원 가입시 입력한 모든 개인 정보가 삭제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CBN27 뉴스서비스 카페지기 하늘과땅사이
미치겠다 개 호롱당 말코같은 시베리안 허스키 개풀때기 같은 썩은 무우덩어리를 정신병원이 용인에 있떤ㄱ가~
아~~~~~우~~~~ ㄷㄷㄷ
첫댓글 방장님 심사숙고해서 결정 하신듯 하네요....함께 걱정하겠읍니다...진정하시고 대처 방안 찾아 봅시다.
필승카페지기님 응원합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많은 고민끝에 이 결정을 내렸을거라 생각 합니다
기운 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