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이행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결과를 현장 근로자와 공유하며,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재해 예방 수단으로 기능토록 하겠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노동자 참여를 배제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평가 주체와 대상,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명회를 열지 않거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결과와 조치 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지도록 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고객 응대’를 포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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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5. 11. 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6조 및 제175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하여야”를 “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71조제1호 중 “제69조제1항”을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5조 제5항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6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관할 지방 고용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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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31.>
1.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ㆍ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31.>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출처 : 안전저널/ 국회입법현황 사이트
한줄요약 ----
★국회 올해안으로 산안법 개정 통과시
위험성평가 대충 하거나 매년 실시 계획서 미 작성시 벌금 부과
벌금은 범죄기록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