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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 |
부당해고 등 | ||
쟁점 |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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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실업급여 수령의사가 있다고 하여 사직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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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2014. 6. 20. 판정 2014부해107 | 전부인정 |
중앙노동위원회 | 2014. 9. 12. 판정 2014부해671 | 초심유지 | |
서울행정법원 | 2015. 4. 30. 선고 2014구합18374 판결 | 피고승 | |
서울고등법원 | 2015. 9. 24. 선고 2015누44013 판결 | 피고승 | |
대법원 | 2015. 12. 11. 선고 2015두55721 판결 | 피고승 | |
당사자 |
원고 | 사용자 | |
피고보조참가인 | 근로자 |
사 건 경 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2013. 10. 21. 월 급여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채용되어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임
나. 원고는 2014. 3. 12. 참가인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급여를 8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은 80만 원을 받고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를 거절하였음
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다가오는 급여일인 2014. 3. 20.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다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A와 함께, 참가인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에 대하여 논의한 후 참가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2014. 4. 18.자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음
라. 위 근로자 A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음
[진술서]
○ 원고는 조리사 인건비로 고민하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월 80만 원 정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본인은 원고에게 “참가인과 80만 원에 급여를 조정하여 일을 하면 어떠냐,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종결정은 참가인이 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잠시 후 원고가 참가인과 이야기하고 돌아와 본인이 원고에게 “80만 원에 일하신대요?”라고 묻자 원고가 아니라고 하였고, 본인에게 실업급여에 대해 물었다. 참가인은 본인에게 “80만원을 받으면 4대 보험료와 기름 값을 빼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며 80만 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증언]
○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무시간과 급여를 모두 줄이면 어떠냐고 제안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증인이 재차 참가인에게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80만원에 일하면 정말 괜찮은 거다”라고 말하였으나 참가인은 증인에게 “나는 80만 원 받고는 근무할 수 없다”고 확실히 이야기했다. 그 이후 참가인이 증인에게 실업급여 받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마. 참가인은 2014. 4. 18.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음.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서의 작성․ 제출을 요구하거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 ․ 제출한 바는 없음
바. 참가인은 2014. 4. 18.자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14. 4. 2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20.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하였음
사.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음
아. 사용자인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함
노 동 위 원 회
1. 초심판정(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4. 6. 20. 판정 2014부해107
가. 권고사직의 수락여부
권고사직의 증거로 주장하는 증인의 진술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접 대화한 내용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을 옮긴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당초 이 사건 근로자가 월급여 120만원에서 삭감된 80만원으로 근무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다고 한 것이지 권고사직을 수락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서 증인진술서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임
또한, 근로자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시 권고사직을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동 권고사직을 수락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어 사용자가 월급여 8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서면통보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효력이 없는 해고를 한 것으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2. 재심판정(초심유지): 중앙노동위원회 2014. 9. 12. 판정 2014부해671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판정함
법 원
1. 1심판결(재심유지): 서울행정법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18374 판결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급여액의 이견 부분
참가인이 월 80만 원에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 실업급여 수령의사를 사직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근로관계가 2014. 3. 20.자가 아닌 2014. 4. 18.자로 종료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실업급여 수령을 조건으로 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4. 4. 18.을 근로관계 종료일자로 정한 것은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후 참가인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고일자를 일부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 역시 원고의 해고의사가 명백해지자 실업급여라도 수령하려는 의사에서 이에 응한 것일 뿐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나. 해고의 적법 여부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위법함
2. 2심판결(1심판결 유지): 서울고등법원 2015. 9. 24. 선고 2015누44013 판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3. 3심판결(2심 유지): 대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두55721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함(심리불속행 기각)
시 사 점
가. 대상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를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용자의 해고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
나.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락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사직서 또한 제출되지 않아 해고라고 판단한 후 해고서면통지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음
법원 역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월 80만원)으로는 근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계속근무를 전제로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희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실업급여 수령의사가 있다고 하여 사직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