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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상의군경쉼터)봉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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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유* 스크랩 국가유공자
수석사랑 추천 1 조회 62 15.12.12 22: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국가유공자

 

지원내용(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대상요건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분 ※ 다만,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분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으신 분 ※ 2012. 6.30까지 등록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까지만 적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1. 9.15)에의거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삭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1-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1.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2.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3.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1부

2.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주민등록표등본 1통(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4.사진(3cmX4cm) 2매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보훈청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국가유공자 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1. 등록신청 - 2. 등록신청서 접수및 서류검토(관할보훈청) - 3.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심의결(보훈심사위원회) - 4. 국가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통지(관할보훈청)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1.본인 또는 유족 등록신청서 제출 - 2.관할 보훈(지)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 3.각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4.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통보, 심의결과통보 - 5.각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 6.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의결정 - 7.전공사상자

흐름도 설명

1.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2.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1.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2.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3.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기존 등록자)


 

 

출처: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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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7.06 19:33

    첫댓글 🙌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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