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와인 동호회로써 그 명칭을
Aves du Vin' [아벡 뒤 뱅] 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나아가 구성원 사이의 취미 활동과
상호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1. 본 회는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avecduvin )에
근거하여 활동하며 그 소재지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2. 본 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를 거쳐 공개 카페로 전환할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4조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일반 회원, 정회원, 우수 회원, 명예 회원, 고문
제 5조 (자격)
1. 일반 회원
(1) 자격 조건 : 가입과 동시 * 가입 인사 필수
2. 정 회원
(1) 자격 조건
: 연 회비 10만원 납부 or 정기 모임 1회 이상 참석한 회원
(2) 유지 조건
: 정기 모임 참석 및 카페 접속 등의 활동
(3) 강등 사항 : 정기 모임 3개월 이내 불참 시
* 예외 사항
: 정기 모임 참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자격 요건
: 정기 모임 1회 이상 참석 후
카페지기 및 운영진에게 신청
3. 우수 회원
(1) 자격 조건
: 연 회비 10만원 납부 + 정기 모임에 참석한 회원
(2) 유지 조건 : 연 회비 납부, 그리고 정기 모임 참석
(3) 강등 사항
: 연 회비 미 납부 또는 정기 모임 3개월 이내 불참 시
* 예외 사항
: 정기 모임 참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자격 요건
: 연 회비 납부, 그리고 정기 모임 1회 이상 참석 후
카페지기 및 운영진에게 신청
4. 명예 회원
(1) 자격 요건
: 아벡 카페 창립 이래 10년 이상
우수 회원으로 정기 모임 등 함께 해주신 고마운 분
(2) 유지 조건 : 연 회비 납부, 그리고 정기 모임 참석
(3) 강등 사항
: 연 회비 미 납부 또는 정기 모임 12개월 이상 불참 시
* 예외 사항
: 정기 모임 참석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자격 요건
: 연 회비 납부, 그리고 정기 모임 1회 이상 참석
5. 고문
(1) 자격 요건 : 전 대 카페지기님
* 게스트 : 우수 회원 이상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과 회의
제 6조 (임원)
본 회의는 임원으로
카페지기, 운영 위원, 총무 를 둘 수 있다.
제 7조 (선출) 본 회의 카페지기는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 8조 (운영 위원)
카페지기 포함, 운영 위원은 5명 이내로 유지한다.
제 9조 (총회)
연 1회 총회를 연말에 개최하여
회무 보고 (총무),
임원 선출 (운영 위원회),
운영 계획을 심의한다.
제 10조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운영 위원의 개최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카페의 운영과 정기 모임 재정 계획을 연중 관리한다.
제 4장 정기 모임과 활동
제 11조 (정기 모임)
1. 본 회의 정기 모임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저녁으로 한다.
2. 정기 모임에서의 주요 활동은
와인에 대한 시음과 공부, 친목 도모이며
본 회의 회원은 위 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해야 한다.
3. 정기 모임 참석 인원은
카페 공지에 대한 댓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우수 회원과 명예 회원의 신청을 우선 시 한다.
제 12조 (정기 모임 공지)
1. 정기 모임은 정기 모임 3주일 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지 내용은
장소, 시간, 인원, 회비, 와인 리스트로 한다.
제 13조 (정기 모임 회비)
1. 정기 모임 회비(시음회비)는
시음하는 와인에 따라 매 월 결정한다.
2. 정기 모임 회비(시음회비) 납부 후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참석 권한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50%만 환불한다.
3. 정기 모임 회비(시음회비)는 1/n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참석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당일 통보와 양도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환불을 하지 않는다.
제 14조 (연말 모임)
1. 매년 12월 첫째 목요일의 정기 모임은
연말 모임으로 한다.
2. 연말 모임의 참석 인원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연말 모임의 월 회비는
해당 년도의 연 회비로 충당하며,
모자라는 비용에 대해서는
참석 정회원에 1/n로 부과한다.
4. 연말 모임에 우수 회원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조 (와인 모임 : 와인 시음회)
1. 와인 모임(시음회)은
우수 회원 이상 이라면 누구나 공지할 수 있다.
2. 와인 모임(시음회)은
카페 와인 모임 게시판을 활용하여 공지한다.
3. 와인 모임(시음회) 공지를 위해서는
카페지기에게 미리 상의를 해야 한다.
4. 와인 모임 게시판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미리 공지하고
게시판 댓글을 통해 참석자를 확정한다.
5. 와인 모임(시음회)의 주최자는
행사를 공식적으로 마칠 때 까지
그 행사를 주관해야 하며,
행사가 끝난 뒤 회계를 포함한 정리 글, 그리고
와인 모임 후기를 게시판에 필수로 올려야 한다.
6. 와인 모임 게시판 공지 없는
사적인 모임은 지양하며
사적 모임 적발 시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 탈퇴 혹은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제 4장 재정
제 16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 회비와 정기 모임 회비(시음회비), 특별 회비로 충당한다.
제 17조 (회비)
1. 본 회의 연 회비는 10만원으로 하며,
매 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액수는 운영 위원회와 총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본 회의 정기 모임 회비 (시음회비)는
시음하는 와인에 따라 매 월 책정한다.
제 5장 회원 관리
제 18조 (회원 관리)
1. 본 회는 회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를 거쳐
강등 또는 강제 탈퇴시킬 수 있다.
(1) 카페 운영 및 회원들 간의 관계를
저해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회원.
(2) 지난 1년 동안 정기 모임에
한번 도 참석하지 않은 회원 ( 모든 회원 해당 )
(3) 기타 카페 운영에 어긋나는 처신을 하는 회원
2. 상기 (1)항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활동 정지를 한다.
단, 재 활동 요청 시 운영진 회의를 통한 결정 후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본 회칙은 2022년 3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