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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응시안내
(관광통역안내사·호텔관리사·호텔경영사)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 |
1. 시험일정
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구분 |
응시원서 교부·접수 |
필기시험 |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영 어 |
3.15(월)~3.18(목) |
3.28(일) |
4. 1(목) |
4.11(일) |
4.15(목) |
일 어 |
4.26(월)~4.29(목) |
5. 9(일) |
5.13(목) |
5.23(일) |
5.27(목) |
불,독,서,노어 |
5.31(월)~6. 3(목) |
6.13(일) |
6.17(목) |
6.27(일) |
7. 1(목) |
중 어 |
8.23(월)~8.26(목) |
9. 5(일) |
9. 9(목) |
9.19(일) |
9.23(목) |
※ 불,독,서,노어는 필기시험일에 외국어시험 실시 ※ 시험시간은 원서접수시 공고,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나.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시험구분 |
응시원서 교부·접수 |
필기시험 |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호텔관리사 |
10. 4(월)~10. 7(목) |
10.17(일) |
10.20(수) |
10.31(일) |
11. 3(수) |
호텔경영사 |
11. 8(월)~11.11(목) |
11.21(일) |
11.24(수) |
11.28(일) |
12. 1(수) |
※ 시험시간은 원서접수시 공고,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에 한함
2. 응시자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제 출 서 류 |
해당시험별 |
공 통 |
관광통역
안내사 |
○만 18세이상(필기시험일자기준)
으로 학력·경력·국적제한 없음 |
○외국어(영,일,중어)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 불, 독, 서, 노어는 외국어시험 별도 실시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사진 2매(동일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부착
※인터넷홈페이지
(www.tourguide.or.kr)에서 출력사용 가능
○응시수수료
20,000원
|
호텔
경영사 |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특2등급 이상 호텔의 임원(상근) 으로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임원으로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호텔
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 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 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소정양식) 1부
○자격증사본(원본지참) 1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 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 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 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 하는 과의 2년과정 이상을 이수 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영어 공인시험 성적증명서 1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외국어공인시험 성적증명서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해야 하며, “3항”의 외국어시험점수 이상인 자만 접수 가능
※ 시험면제 대상자는 “7항 시험면제란”에 기재된 해당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
※ 외국어로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및 번역 공증서 제출
3. 시험응시에 필요한 외국어시험 점수
자격구분
외국어시험 |
관광통역안내사 |
호텔관리사 |
호텔경영사 |
만점 |
비고 |
영 어 |
TOEIC |
760점 이상 |
700점 이상 |
800점 이상 |
990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에 한함
|
TEPS |
677점 이상 |
670점 이상 |
728점 이상 |
990점 |
TOEFL(CBT) |
217점 이상 |
207점 이상 |
230점 이상 |
300점 |
일 어 |
J P T |
740점 이상 |
- |
- |
990점 |
日檢(NIKKEN) |
750점 이상 |
- |
- |
1000점 |
중 어 |
H S K |
337점 이상 |
- |
- |
400점 |
※ 상기 공인외국어시험 이외의 시험은 인정치 않음.
4. 전형방법
구 분 |
자격 |
필기시험
(과목당 25문) |
외국어
시험 |
면접시험 |
평가내용 |
평가방법 |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
관광통역 안내사 |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
※( )는 배점비율 |
○영, 일, 중어는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으로 대체 ○불,독,서,노어 는 시험 실시
-필기(25문)
-듣기(25문) |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해당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실무전문상식
평가 |
호텔
관리사 |
○호텔관리론(40%)
○관광법규(30%)
○관광학개론(30%) |
공인외국어시험(영어) 성적으로 대체 |
○영어 구사능력
평가
○호텔관광상식
평가 |
호텔
경영사 |
○호텔마케팅론(30%)
○호텔회계론(30%)
○호텔인사 및 조직 관리론(30%)
○관광법규(10%) |
공인외국어시험(영어) 성적으로 대체
|
○영어 구사능력
평가
○호텔관광상식
평가 |
합격
결정기준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총점의 6할 이상 |
불,독,서,노어관광통역안내사는 총점의 6할 이상 |
총점의 6할 이상 |
5.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
○서울 :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내)
단, 사정에 의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지방 : 경주·제주 (영, 일, 중어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시험에 한함)
※ 단, 원서접수 마감후 지방 응시자가 30명 이하인 경우 서울 관광인력지원센터에서 통합 실시 되므로 경주, 제주 응시 희망자는 시험일 3일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www.tourguide.or.kr)에서 시험장소를 반드시 확인요망 |
합격자
발표 |
○자동응답전화서비스(060-700-2155)
○인터넷 홈페이지(www.tourguide.or.kr)공고, 최종합격자는 우편통보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1항 시험일정" 참조
- 방문접수 시간 : 09:00 ∼ 17:00
- 접수처 : (우)122-707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번지 한국여성개발원내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 검정관리팀
- 응시원서 교부방법
- 아래 교부장소에서 직접교부 또는 인터넷 www.tourguide.or.kr에서 응시원서 출력 사용
- 응시원서 교부처
교 부 처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1-363 한국여성개발원내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0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시관)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 1가1 부산데파트 301호 (부산관광협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448-1 (대구관광협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7동 1305-4 선후빌딩 2층 (인천관광협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90 학영B/D 3층(광주관광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0-3 유민빌딩 203호 (충남관광협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5 문수축구장 종합안내센터내 (울산관광협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9-1 (경기도관광협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관광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49 (충북관광협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568-134 성지빌딩 2층 (전북관광협회)
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 375 (경북관광개발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78-1 제일은행B/D 4층 (경남관광협회)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002 제주국제공항내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소)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864-36 중문관광단지내 (한국관광공사 관광센터) |
(02)356-6892
(02)1330
(051)246-2700
(053)629-6407
(032)433-4592
(062)224-4486
(042)226-8413
(052)221-2416
(031)255-8424
(033)242-0086
(043)231-5563
(063)287-6292
(054)740-7323
(055)283-2500
(064)742-0032
(064)738-8550 |
● 우편접수 -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 20,000원(우체국발행 통상환증서) 등기 우송 - 각 시험 공히 접수마감일 우체국 발송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인터넷 www.tourguide.or.kr에서 응시원서 도착 및 접수여부, 시험장소, 응시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서 교부받아야 함.
7. 시험면제
구 분 |
면제범위 |
대 상 자 |
제출서류(각 1부) |
공 통 |
필기 및 외국어 시험 면제 |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면제 |
|
관광통역
안내사 |
필기시험
전부면제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 |
○자격증사본
|
필기시험중 관광학개론, 관광법규 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졸업(예정)증명서
|
해당외국어
시험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경력(재직)증명서
○강의실적증명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
○경력증명서 (교육청
또는 재단이사장 발행) |
5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 또는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국내에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자에 한함)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기부등본 또는 여권사본(원본지참) 등
해당국거주증명서류
○국내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근무경력자
-경력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유학경력자
-졸업증명서(기간 명시) |
호텔
관리사 |
필기시험
전부면제 |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
호텔
경영사 |
시험전부
면제 |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체인호텔에 파견 근무하고자 하는자
(시험일자와 관계없이 연중 수시접수) |
○경력(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
필기시험
전부면제 |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소정양식) |
호텔관리사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 로서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사본
○경력(재직)증명서
(소정양식) |
※ 제출서류는 해당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시험면제신청서(소정양식)와 함께 제출
※ 외국어로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 및 번역 공증서 제출
8.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자격구분 |
대 상 자 |
시험응시과목 |
관광통역
안내사 |
2003년도 관광통역안내원시험의 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 단, 중국어의 경우 상반기 시험 제외 |
외국어필기시험 응시(공인외국어시험 대체 가능) 및 필기시험 전부응시 |
위 대상자중 관광분야 전공자 |
외국어필기시험 응시(공인외국어시험 대체 가능) 및 필기시험중 국사, 관광자원해설만 응시 |
호텔경영사 |
2003년도 총지배인시험의 외국어 듣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
외국어필기시험 응시(공인외국어시험 대체 가능) 및 필기시험 전부응시 |
호텔관리사 |
2003년도 2급지배인 시험의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 |
공인외국어시험성적 제출 및 필기시험 전부응시 |
※ 외국어필기시험은 위 대상자에 한해 별도 실시하며, 6할 이상 득점시 합격.
※ 필기시험의 과목, 배점비율, 합격기준은 “4항 전형방법” 참조
9.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당일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1),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1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원서접수처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 응시원서 부착 반명함판 동일사진 1매, 신분증)
- 미비된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중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불어, 독어, 서반아어, 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원 자격시험은 시험일자가 같은 날인 관계로 1인 1개어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유출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응시자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하지 못합니다.
- 시험시간중 휴대전화, 무전기, 녹음기 등 통신전자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중 적발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할 수 있니다.
-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시험장소"이외의 장소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며 규정된 전체 시험과목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자동 불합격 처리됩니다.
- 시험 응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정문에서 차량을 통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지원센터(02-356-6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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