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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에서 사기,기망구조가 가장 간단하여 이해하기 쉽고
액수도 가장 작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 용역계약인데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마왕이 먹는 구조입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란?
쉽게 말해서 재건축사업인가신청서는 구청에 제출하면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사업인가를 내줘야 하는데
어느 동네에나 도로가 있습니다. 4미터 도로 8미터 도로
이거 다 광역시 시유지입니다.
그대로 사업승인인가 내주면
시유지 위에 아파트 지으라고 허가를 내주는 꼴인데,
우리 동네 대충 지적도입니다.
도로를 이대로 놔두고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동네 대충 지적도입니다.
이 도로를 싹다 갈아엎고
새로 짓는 아파트 상황에 맞추어 새로 설치해야합니다.
그러려면 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시유지 도로 땅임자 누구입니까
시유지, 문자 그대로 시유지 시장입니다.
광역시장이 땅임자입니다.
법률용어로는 땅임자라 하지 않고
시유지 관리청장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유지 관리청장은 광역시장입니다.
구청장님은 광역시장님께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시장님, 우리13동에 재건축사업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해당구역 내에 시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시유지 도로를 조합에게 아파트 짓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소유권 등기를 조합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넘겨줘서
조합 맘대로 설계하여 아파트도 짓는 형편에 맞도록 새로운 길도 만들게 하여
무상으로 넘겨준 만큼은 새로 설치한 도로로 되돌려 받도록 하고
지적정리까지 깔끔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구청협의 공문
구청장님이 이렇게 광역시장님께 협의공문을 보내면
광역시 해당부서에서 조사검토하여
광역시장님 재가를 받아서 무상양도 가능하다.
재산이관 등기절차를 밟으라는 통보를 받아야만
인허가권자인 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인가를 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역시장님으로부터
무상양도 불가라는 통보를 받으면
재건축 사업승인 인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청 응밥공문
광역시장님의 응답회신 공문입니다.
총 9필지 11,330제곱미터 무상양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재건축 사업 인가와 동시에 무상양도가능하다고
조합에 통보하면 무상양도 협의의 모든 절차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억씩 주면서 용역을 줍니까?
제 정신으로는 이런 짓 못합니다.
조합장은 용역비만큼 전액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무상양도협의? 인허가권자인 구청장과 시유지 관리청장인 광역시장 사이에서
이와 같이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문으로 응답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물을 얻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도정법 97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짓는 동안만 잠시 등기를 넘겨줬다가
아파트 다 짓고 준공인가와 동시에
공짜로 준 만큼 고대로 회수하고
지적정리도 깔끔히 하게 하는 그런 행정절차인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도정법 97조입니다.
그리고 누가 무상양도협의에 하느냐?를
즉, 누가 협의권을 갖느냐를 규정한 법조항이 도정법 98조입니다.
도정법 9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협의는
구청장이 하여야한다.
때문에 우리13동 재건축 구역내의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협의 협의권자는는
오로지 서구청장님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불가합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이자 고유업무입니다.. 행정절차입니다.
도정법 98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입니다.
~ 하여 야한다. 즉, 쉽게 말해서 왕비를 뽑는데
경주 김씨 가문의 김규수로 간택이 결정되었다면
왕비는 간택된 경주김씨 가문의 김규수 이외(以外)에는
어느 누구도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경주 김씨 김규수로 간택되었는데
먹쇠, 밤쇠, 칠복이란 놈의 아내가 되어야 할 최진사댁 셋째딸이
왕비가 되겠다고 감히 언감생심 나설 수 없습니다.
또다른 사례로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이외의 어느 누구도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 도지사가 계엄령을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그 계엄령 무효입니다.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도정법 98조에 구청장이 협의하여야한다 했므로
구청장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협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꽝꽝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이외(以外)의 어느 누구도
당연히 조합장, 용역사장도
협의에 나설 수 있는 권리와 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13동 재건축 조합장께서 체결한
무상양도 용역계약은 당연히 원천무효입니다.
조합장과 용역사장이 무상양도 협의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은
먹쇠, 밤쇠, 칠복이놈의 아내가 될 최진사댁 셋째딸이
왕비가 되겠다고 궁궐로 쳐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합장이나 용역사장은 법에서 허용하지도 않기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불가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행불가 한 용역을 계약했으므로
가짜, 거짓말, 사기, 기망입니다. 그 계약은 가짜계약입니다.
가짜계약을 체결하고 일은 땡전한푼어치도 하지 않고
조합공금 몇억을 주고받았습니다.
조합공금을 배임, 횡령 하는 계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구청장님이 수행한 행정업무를
자신들이 수행했다고 가짜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공금을 횡령 했습니다.
2년 전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입니다.
협의권이 없는 우리 13동 재건축 조합장과
㈜정 이씨이엔 대표가 서로 짜고
이행불가 한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13동 재건축 조합공금을
부가세 포함 262,800,000원을 배임, 횡령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도정법 98조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이행불가 한 가짜계약입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부가세 명목으로 돈만 추가로 챙겼을 뿐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조세범으로도 조사하여 사취액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3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접수된 이후에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가 진행된 실제상황 날짜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아닌 분이 한 명이나라도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재건축정비사업승인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구청장님이 알아서 광역시장님과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입출금 내역입니다.
조합공금으로 이렇게 돈도 주고받았습니다.
당연히 횡령입니다.
팩트체크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상대측인 국공유지 소유관리청에게
혹시라도 용역업체 이씨이엔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위하여 찾아가기나 했는지 여부의
정보공개요청 결과의 회신입니다.
광역시에서는 부존재 즉 존재하지 않는다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13동 조합으로부로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를 의뢰받은
용역업체 (주) 정 이씨이엔과는 협의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존재 :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의 행정용어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지원처에서는 아예,
민간업체는 협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적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입건하여 14개월만의 수사결통지서입니다.
장순유 조합장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1) 장순유 조합장은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는 공무원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야바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순유 조합장은 이와 같이 야바위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고발인 김원동이가 음해하고 있습니다하니까
담당 수사관은 도정법 98조 위반을 외면, 무시하고
맞네, 고발인이 음해한 것 맞네, 알았습니다.
장순유 조합장께서는 혐의 없습니다.라고
피의자의 말을 고대로 받아적어 무혐의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장순유 조합장의 말대로라면
용역업체는 시유지 땅주인, 시유지 관리청, 광역시청에 가서
무상양도협의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광역시에서는 부존재 하다고 통보해왔고
국유자산 지원처에서는
아예 민간업체는 협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적고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용역에 대한 결론
도정법 98조에 따라 협의권이 없으므로 결코 이행할 수 없는 자가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 용역에 대한 가짜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공금 2억 6찬만 원을 배임,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 팀장이 종결자로서 한 통속이 됐다고 봅니다.
챙긴 돈 내역입니다. 이 돈. 아마도
좝장, 브로커, 업자 ; 셋이서 갈라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당 수사관도 부패냄새가 진동합니다. 한통속이 됐다고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송치라는 결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론
제가 10건 금액으로 110억 배임횡령을 고발했는데요,
10건 어느 것이나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데,
범죄사실은 이러이러 합니다.
증거는 이것이것입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도 어느 사건이나 하나같이
우선 제가 고발한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한 범죄사실은
기본으로 외면, 무시했습니다.
범죄사실의 규명은커녕 전혀 언급이 없고
그저 간단하게 조합에게 몇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고발인은 주장하는데
계약사실은 인정한다. 피의자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입증되지 않는다.
가짜공사내역서를 제출해도
진짜공사내역서로 인정하여 증거로 채택하여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어느 사건도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부합하므로
무혐의 처리한다라든가처럼
법에 근거하여 무혐의 처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피의자가 변명성 야바위 거짓말을 근거로하여
피의자 잘못 없다. 죄없다.
가짜 공사내역서를 제출해도 피의자 정당합니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범죄자의 하수인이거나 이익을 함께 나눌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합니다.
변호사도 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수인이거나 한통속이 아니고는 이렇게 못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10건 110억 범죄 모두를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수사결과 통지를 했습니다.
450명 조합원이므로 조합원 1인당 2천5백만 원씩 약탈한 범죄를
전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아 생활안정을 하고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편향수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조합원 1인당 2천5백만 원씩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나서겠습니다. 조합원 1인당 2천 5백씩 찾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선 해당 수사관들 고소하려합니다.
함께 고소에 참여하실 분을 찾고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도협의용역에 대하여
미진했던 부분을 마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네 4미터 도로 8미터 도로 시유지입니다.
재건축 사업승인인가 나올 적에
구청장이 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등기가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것을 알고
조합장과 업자가 짜고
용역사장이 광역시청과 협의 한 것으로
가짜용역계약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용역일은 땡전한푼어치도 하지 않고
조합공금을 배임•횡령하여 갈라먹었다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국고유지 무상양도협의 건, 이 한 건만이라면
액수도 2억몇천 약소하고 애교로 봐주겠는데
조합장이 업자들과 짜고 배임•횡령 한 금액이
증거가 확실한 것만 부가세 빼고 110억 넘습니다.
조합원 1인당으로 치면 2천 500만 원 입니다.
그리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180억 또 200억 또
뭐 얼마인데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증거가 확실한 것만 110억을 먹는데 20%정도만 떼어내도 20억이 넘습니다.
이돈을 어둠 속으로 1억씩만 뿌린다 해도 20명에게 뿌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공돈 1억만 생겨도 오붓합니다. 오붓하다뿐이겠습니까?
110억의 반이 좀 안 되는 50억을 어둠 속으로 풀어도
60억은 남는 장사다 그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여차하면 그 이상도 뿌릴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정말 안 되는데 왕왕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차하면 그 이상도 뿌릴 수 있다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수사결과 통지문을 보면
저는 확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확실히 밝혀야겠습니다.
그러려면 확실한 범죄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수사관들을 밝혀야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자를 무혐의처리한 수사관을 밝혀내야 합니다.
도정법 9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을 외면•무시 했습니다.
장순유 좝장이
무상양도협의는 공무원이 해주는 것이 아니다 진술했을 적에
수사관께서는 왜?
고발인은 도정법 98조에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다 고발했는데요라고
반문하지 않았을까?
장순유 조합장이 보낸 카톡문자입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통지서에 보는 바와 같이
도정법 98조가 살아있는데 조
합장이 그거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순유 조합장이 평소에 지끼던 대로
무상양도협의 전문업자가 따로 있는데 지방엔 전문업자가 없어서
서울업자 불러서 시킨 것인데
뭐가 잘못인가?
그 것도 토지 감평가의 4 % 달라 하는 것을 2 %로 깍아서
조합공금을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진술하니까
수사관은 그대로 받아 적어서 혐의없다. 무죄다. 이렇게 적어서 통보했댜고 봅니다.
변호인도 이렇게 적지 못합니다. 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죄로 만들어야 하는
하수인이거나 한통속이 아니고는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발한 증거가 확실한 것만
액수로 110억, 건수로는 10건 모두가
이와 같은 가짜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제가 고발한 액수로 110억, 건수로는 10건 모두가
이와 같은 가짜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공금을 횡령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하나의 수사관이 수사했는데
10건 모두를 무슨 법, 몇 조, 몇 항 위반한 범죄이다.
증거는 이거이거다라고 고발했는데
조합장이야 야바위 거짓말을 했건 어찌했건
잘 방어하여 살아났으니 우선 살려두고
이런 수사경찰관은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강도 짜맞추기 수사한 경찰수사관들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우리 13동 조합비리사건을 수사한
수사경찰관을 함께 고소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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