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환경운동연합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배경 : 2019년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부금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환경단체)의 위상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20년 중앙환경연합에서는 전국단일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개정세법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개별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조직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국 단일 법인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국 환경연합에서는 공익법인화 과정을 전국대의원대회, 전국대표자회의, 전국국처장단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전국이 개별 사단법인화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합에서는 2021년 5월 집행위원회의에서 법인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였고 2021년 8월 임시총회에서 법인화에 대한 결정사항을 논의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에 있는 순천환경운동연합을 사단법인순천환경운동연합으로 법적지위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연합은 전라남도에 사단법인 허가신청을 위한 준비 절차로 8월 집행위원 4명 사무국1명으로 발기인을 구성하고 8월 30일 임시총회 및 사단법인 발기인대회를 진행하고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 맞는 정관 제정, 법인이사장 및 이사구성, 기본재산출연(5백만원), 재산 및 회원이전(2022. 1. 1기준 이전) 등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9월 3일 전라남도에 사단법인순천환경운동연합 설립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9월 9일 전라남도의 실사를 거쳤습니다.
이후 진행 예정사항은 전라남도 실사를 거쳐 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사단법인 등기를 마치고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접수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를 공지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