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2004-09-23 12:03:26, Hit : 51, Vote : 0)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사건 : 2004가943(1부)
채권자 : 이달원, 손성문, 황진성, 이정희, 신선규
채무자 : 류성림
집행권원 : 서울동부지방법원(2004카합1722, 1765 병합)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1. 신청인 이달원, 손성문, 황진성의 잠실동19번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이법원 2003가합3520호 재건축결의 무효확인, 2004가합2517호 총회결의무효확인, 2004가합10426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각 본안 판결 최종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 신청인의 잠실동19번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기간중 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이원목을 선임한다.
3. 집행관 위 1,2항의 내용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04. 9. 23.
집행관
카페 게시글
① 조합 소식
조합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조합장직무대행 이원목
익명
추천 0
조회 105
04.09.23 13:1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