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살때 제일 중요한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정식 도로와의 접도 여부이다.
도로가 없는 땅은 농막밖에 설치할 수 없다. 물론 쓸모 없는 땅이라 단언할수는 없다.
단지 가치를 상승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모두가 여윳돈이 생기면 사고 싶은 땅, 아파트는 지고있지만 땅은 수십개월째 상승세를 이여가고 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노후에 텃밭을 일구면서 자급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것이다.
tv 방송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농촌에서 조용히 자급하면 살고 있는 행복해하는 삶의 모습을 매일 그리고 있다.
정말 보기만해도 행복해 진다, 그러기에 인터넷으로 땅을 알아보고 눈팅하는것만으로도 순간 행복해진다.
정작 땅을 살때 도로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잘못 삳다가는 평생 애물단지로 농막한채 짓고 살수 밖에 없는
개발 불모지를 갇게 되는 것이다. 땅은 개발이 가능한 땅을 사야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기다려도 돈되는 효자가 되는것이다.
도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지적도상 도로와 현황도로이다.
지적도상 도로는 토지이용관리계획원상에 "도"라고 표시된 도로를 말한다. 이런 도로에 접도되어 있다면 더이상 따질필요없이
두다리 쭉뻗고 있으면 된다.
문제는 지적도상에는 없는 현황상 즉, 현지 땅에 가봤더니 차가 다니는 도로가 버젖이 있다는 것이다.
이 도로를 공식 도로법상 용어로 현황도로라 한다.
현황도로는 다시 두가지로 나뉜다.
1)개인소유의 땅에 어느때부터인지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만들거나 생긴것(도로땅 소유는 개인임)
2)정부나 지자체에서 국가예산으로 개인땅을 공식매입하여 관급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도로(도로땅 소유는 지자체임)
*땅이 지자체인지 토지매입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할것
가장 대표적인것이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편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제방도로,부채도로이다. 제방도로, 부채도로는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인정되는 건축법상의 정식도로와 동일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런지역땅역시 나이스 굿이다.
(예시지역-대산읍 영탑리 20-23번지일대의 영탑소하천에 개설된 4미터 제방 사리부설 도로)
문제는 개인의 땅에 개설된 도로는 정말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한다. 매매를 한다면 반대하고 싶다.
이 경우는 토지매입시 토지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여러가지 필요서류, 인감증명서등을 받아 놓아야 향후 건축시 진입도로로써
인정받고 문제가 없는것인데 이와 같이 수월하게 토지승낙서에 인감도장찍어주고 관련 서류 주는 땅주인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
도로이용료를 내는경우도 많고 감정싸움으로 이여지는 경우, 나중에 못다니게 하는경우 등등 시비가 많다.
또한 토지사용승낙서는 승계나 양도가 되지 않는점도 매우 유의해야 한다.
결국 관급으로 개설된 현황도로..다른 유식한 말로 현황공도만 정식인정되므로 나머지 개인땅에 개설된 현황도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땅투자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도로인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땅이 투자가치가 매우 좋다.
(예시지역-대산읍 영탑리 400번지 일대 "환성-영탑"간 4차선 계획도로..향후 지곡성연과 연결됨)
그다음은 도로폭에 대한 이야기다.
도로는 폭이 4미터는 되어야 건축법상에 허가처에서 딴지를 걸지 않는다.
관급으로 개설된 현황도로는 대부분 4미터로 개설되나 약간 4미터에서 부족해도 건축법상 4미터로 인정해준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하천정비를 하면서 개설된 부채도로가 계획시에 4미터로 개설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폭을 측정해보니
3.5미터이면 그냥 4미터로 인정해 준다는것이다. 왜냐면 국가에서 개설했고 공사하면서 약간의 오차는 인정해 주는 취지이다.
또한 개인현황도로는 반드시 시멘트 포장이 되어있어야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관급
현황공도는 사리부설도 인정된다. 지자체별 건축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땅 매입시 도로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이해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