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강집 육신전의 분석-유응부로 오전된 근거
유신들의 우익(羽翼)에 지나지 않은 무장(武將)인 유응부가 육신(六臣)에 들어갈 수 없는 점은 이미 보았다. 그러면 육신전의 유응부는 누가 유응부로 오전된 것인가? 추강집 육신전(秋江集 六臣傳)과 왕조실록과의 비교 및 분석에서 남효온의 육신전(六臣傳)의 유응부(兪應孚)가 김문기(金文起)의 오전(誤傳)으로 볼 수 있는 근거(根據)가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이 문제는 육신전의 유응부조 중 육신사건 관련기술과 경력에 의하여 판단함이 사리에 합당하다.
추강집 육신전(六臣傳) 유응부조(兪應孚條)의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兪應孚 武人也 雄勇善射 英廟文廟 皆愛重之 位至二品 丙子事發 拿至闕廷 上問曰 汝欲何爲 對曰 請宴日 欲以一尺劍 廢足下 復故主 不幸爲奸人所發 光廟怒罵曰 汝 託名上王 欲圖社稷 令武士 剝膚而問情 不服 顧謂三問等曰 人謂書生不足與謀 果然 曩者請宴之日 吾欲試劍 汝輩固止之曰 非萬全計 以致今日之禍 汝等 人而無謀 何異畜生 白上曰 如欲問情外事 問彼豎儒 卽閉口不答 上愈怒 命取灼鐵 置腹下 油火並煎而 顔色不變 徐待鐵冷 取鐵投地曰 此鐵更灼來 終不服而死 應孚性至孝 凡可以慰母心者 無所不爲 與弟應信 俱以射獵名世 遇禽發無不中 家貧 無甔石之儲 而 養母之具 未嘗不贍 母 嘗往抱川田庄 兄弟從行 於馬上飜身仰射 雁應絃而墮 母大喜 身長過人而 容貌嚴壯 淸如於陵仲子 爲宰相而 苫席遮房戶 食無肉 有時絶糧 妻子怨罵 死之日 哭謂路人曰 生無所庇 死得大禍 初擧謀時 衆中奮拳曰 誅權擥韓明會 此拳足矣 何用大劍 嘗爲咸吉道節制使 有詩曰 將軍持節鎭夷邊 紫塞無塵士卒眠 駿馬五千嘶柳下 良鷹三百坐樓前 此亦可見其氣像云 無子有二女
이에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의 유응부조(兪應孚條)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대조(對照)하고, 유응부(兪應孚)에 관(關)한 것인가, 김문기(金文起)에 관한 것인가, 그리고 육신(六臣)인 여부(與否)의 판단자료(判斷資料)로서의 의미(意味)를 원문(原文) 순서대로 차례로 검토(檢討)하여 본다.
A. 兪應孚 武人也(유응부는 군인이다)
이 문장(文章)은 유응부(兪應孚)에 대한 것이다. 유응부(兪應孚)를 육신(六臣)으로 전해듣고 쓴 것이다. 그러나 세조실록(世祖實錄) 2年 6月 정미조(丁未條)의 사면령교서(赦免令敎書)에 장신(將臣)은 유신(儒臣)의 우익(羽翼)으로 기술(記述)되어 있고, 명망도 성삼문 등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유응부(兪應孚)는 사육신(死六臣)에 들 수가 없다.
B. 雄勇善射(영웅스럽고, 용맹하며, 활을 잘 쏘았다)
유응부(兪應孚)가 무장(武將)이므로 용맹(勇猛)하고 활을 잘 쏘았을 것으로 추지(推知)된다. 그러나 왕조실록상(王朝實錄上)의 그 근거(根據)는 없다.
그러나 김문기(金文起)가 활을 잘 쏜 사실은 세조실록(世祖實錄) 2年 4月 갑인조(甲寅條)에,
李澄石啓曰 工曹判書金文起 左參贊姜孟卿 雖儒善射候 請令射之 孟卿 先連中 賜弓矢 後 文起連中 又賜弓矢 文起射籌 多於孟卿 加賜文起 環刀(이징석(李澄石)이 아뢰기를 공조판서(工曹判書) 김문기(金文起)와 좌참찬(左參贊) 강맹경(姜孟卿)은 비록 유신(儒臣)이지만 활을 잘 쏩니다. 청컨대 활을 쏘라고 명하소서. 강맹경이 먼저 연거푸 맞추었다.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그런 뒤 문기가 연거푸 맞추었다. 또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문기가 맹경보다 더 많이 쏘아 맞추었으므로 환도(環刀)도 하사하였다.)
라고 기술(記述)되어 있다.
이로써 김문기(金文起)가 당대 명궁(當代名弓)이었던 사실(事實)을 알 수 있다.
유응부로 오전된 근거1.hwp
첫댓글 무신이 어찌 돌아가신 6문신에 속할 수 가 있으며 잘 못 된역사는 바로 세워야지 같은민족도 이러는데 어찌 일본놈 중국놈들을 나무랄 수가 있겠읍니까
조상이 이러니 후손들은 더 무식 할 수 밖에 없나 봅니다. 그럼 다른 2무장도 사육신에 끼워 드려야지요 이 가장 쉬운 기본도 모르는 응부 후손들이 김국장님 유창한 글 을 이해 하겠읍니까
성삼문 집안에는 사육신이 둘이나 나와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