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회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38동기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경조사에 서로 협력함과 동시에 회원과 모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 자격)
1. 중앙경찰학교 38기 동기생에 한하여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2. 신규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회원 7명의 찬성을 얻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신규 가입하는 회원을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모든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신규 가입시 적립금 ÷ 회원수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원)
1. 본 회의 임원으로는 회장과 총무를 각 1명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회의소집과 회무를 관장하고 총무는 회비를 집행하고 재정을 관리한다.
3.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총회 및 월례회
제 7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4분기중 회장이 소집한다.
제 8 조 (월례회)
월례회는 3, 6, 10, 12월에 회장이 일시장소를 정하여 회원에게 통보 소집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소집한다.
- 3월 셋째 금요일 (신년회)
- 6월 넷째 토요일 (체육대회 : 족구, 산행, 축구 등)
- 10월 넷째 토요일 (야유회 : 가족동반)
- 12월 셋째 금요일 (망년회)
제 5 장 경조사
제 9 조 (경조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조사가 있을 때 부조한다.
1. 축의 가) 회원의 자녀결혼........................... 50만원.
2. 조의 가) 회원의 사망.................................. 100만원 및 3단 조화
나) 회원의 직계존․비속 사망........... 50만원 및 3단 조화
다) 회원의 장인,장모 사망................. 30만원 및 3단 조화
3.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회원 7명의 동의하에 회장에게 권한을 부여 한다.
4.회원에게 弔使 발생시 회원들이 1박을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회 비
제 11 조 (회비)
1. 회원은 본 회의 회비를 매월 은행 자동이체 납부 하여야 한다.
2. 회비는 38동기회 구좌에 자동이체 하여 납부한다.
[대구은행 155-13-027532 권경록(38동기회)]
3. 회비는 30,000원을 납입한다.(2010. 1월부터)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미납회비의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 미납시 경조금 등 각종 회비지출사항 지급시 감액 후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은 납부하는 회비를 개인별로 정확히 기록유지하며 은행 저축으로관리한다.
5. 간부급 진급 동기생에게는 순금 2½돈(시세불문)에 해당하는 계급장을 증정한다.
(차기 월례회 時)
(예외 : 1. 본인 희망시 현금으로 환산 지급 가능.
2. 미납회비가 있을시 미납액-순금 2½돈 시세의 30% 공제후 지급
3. 계급장 대금의 30%는 동기회 기부금으로 납부)
제 7 장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회원 7명 이상의 동의에 따른다.
2. 본 회칙 시행 이후라도 회원 ⅔의 동의와 현실에 맞게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3. 본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