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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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회의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아름다운 추억만들기"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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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목 적> |
본회는 동창및 친구들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조사에 대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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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제1조 <회의구성> |
본회는 총무,회원으로 구분한다. |
1)총무 : 회비관리및 모든 제반활동에 대해 운영한다. |
2)회원: 모든 모임에 대해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회비는 미납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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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탈퇴 & 퇴출 |
제1조 <탈퇴) |
1)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 |
2)납입한 회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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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퇴출> |
1)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때 정기 총회시 회부하여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
2)회비의 장기 미납시 (6개월) 총회에 회부하여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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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 비 |
제 1 조 <회비> |
1)월 회비는 3만원으로 유지한다.(2012년부터 적용) |
2)회비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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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회비사용> |
1)회원(배우자)의 경조사에 사용한다. |
2)3,9월 중간 모임시 참석자에 한해 2만원/人 회비지원 한다.(1차에 한함) |
3)1회/년 휴가비 50만원 지원 한다.(동계,하계 구분없음) |
4)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 회원들간의 의견수렴후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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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경조사 |
:경조사는 총 5회의 구좌만을 허용하며 그 시기는 본인이 결정한다. |
제 1 조 <본인&배우자> |
1)돌 반지는 1회에 한해 지원한다. |
2)결혼시 5만원 각출후 부족분에 대해 회비로 충당한다.(50만원) |
3)사망시 회비에서 100만원 및 화환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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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부모님> |
1)삭제 |
2)부고시 50만원 및 화환 추가 지원한다. |
※부모님이 한분인경우 한분경조사에 두분 몫을 청구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