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서의 첨부한 위조서명 1차181명 2차84명작성한 603호.한인기,1103호,강영옥 ,소장,박천수. 701호,양은신경리,백경선403호 권명수 총265명 서명위조 변조등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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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하여 서명위조 1차181명 2차84명 명단 및 서류를 붙임파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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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더불어 새로운 주민자치관리단 사업을 시작합니다.
- 역삼 sk허브젠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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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연둥와 파랑은 시행사사장이었던 장용성씨가 실제로 운영했던 것 같은데, 주택법에서 시행사 사장은 자기가 지은 집합건물을 직접 관리할 수 없지 않나요? 서울시 주택과에 질의 및 유권해석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장용성씨가 입주민들이 하자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법을 무시하면서 관리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닐까요?
2)그동안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몇번이나 회계감사를 했나요?
3)장용성씨에 대한 재산추적은 하고 있나요?
4)사법당국에서는 혹시 장용성씨에 대해 내사하고 있나요?
시공사 실제 A 장용성은 명의도용 당하고 있고 허브젠 관리비 편취하고 있는 관리소 B 장용성은
사무실도 거주지도 없는 유령 업체 실체가 드러나 형사 입건 시켰으며 위사태를 숨겨줄 목적으로
강영옥 한인기 181명 서명 위조하여 대표자 명의 변경 신청 하였다 적발되어 업무방해및 사문서위조
로 고소당하여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강영옥과 관리소는 연두와파랑 도용자 장용성 숨겨주며 하자보수
보증금 3억과 공사금액 100억 주민권리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자력복구 하겠다고 강제 할당 압류로
업무방해 하고 있으므로 허브젠 여러분 주민자치위원에 관리비 이체 하면 유령 업체 관리소는 관리비
편취 못하면 자동 퇴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