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에서 재개발/뉴타운 문제로 수없이 많은 세입자분들 주민들 만나고 전화하고
세입자모임만 백번이 넘고 구역별 대표자 모임 회의만 40번이 넘었습니다. 휴~
앞으로 답십리 각구역, 장안동, 용두동, 제기동, 신설동, 청량리동, 이문동, 휘경동.....
곳곳이 계속되는 뉴타운지역을 보면 한숨만 납니다.
찾아오시고 전화하시고 물어물어 지역별로 모임을 만들어 이미 7700여명이 넘는
동대문주민이 다녀가셨습니다. 참 소모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시작하기 전엔 뉴타운이 이렇게 우리생황을 힘들고 어렵게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막연히 개발이 앞서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몽창몽창 어찌 한꺼번에 몰아서
이주할수 있는지 답답했지만 궁금했습니다.
마구잡이 뉴타운 이건 참 아니다 싶습니다.
상반기에는 용산에서 경찰에 맞고 불에 타고 죽어가니 수많은 언론이 재개발/뉴타운
지역을 찾아 왕십리갔다 동대문으로 찾아오더군요. 한동안 지나고 소송이 진행되고
주거이전비 사업승인일로 준다 안준다 이야기가 있더니 고등법원에서 이제 모두
주라고 하네요. 요 몇주간은 전세대란에 강남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더니 다시
아침마당, 피디수첨, 뉴스데스크, 문화일보 .... 등등의 방송과 신문이 동대문으로
바로 찾아오고 상황이 어떤지 문의하더군요.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전향적인 태도 필요
오늘 케이블과 답십리16구역 세입자대책위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장은 1차소송이지만 이미 고등법원 판결도 확실하게 사업승인일로 주거이전비
지급하라는 편결도 있고 2차 소송을 준비중인 사람이 답십리만 200명이 넘고
전농7구역도 100명이 넘습니다. 이제는 막무가내로 안주던 구역지정일 해당
세입자뿐 아니라 사업승인일 기준 세입자에 대한 지급을 준비해야 할때입니다.
동대문구청이 이제는 중재하고 책임있게 지도할때
그동안 원론적인 답변으로 문제를 조합의 문제로만 넘겼지만 이사태까지 온것은
동대문구청의 책임이 조합보다 더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동대문에서의
재개발과정의 문제를 더 키울것이 아니라면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태에서
조합의 전향적인 태도를 견인하고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보상을 미루고 이미
지난 상반기에 경고까지 있었던 조합들에 대해선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것입니다.
혹시라도 동대문구청도 소송결과를 가져오면 그사람만 주면 문제삼지 않겠다라는
것이 입장은 아니겠지요. 이미 주거이전비 등이 미지급된 세입자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수동적인 방치가 아니라 적극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라는 점에서 직무유기
라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이 가옥주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때입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 미룬다고 될문제도 아니고 그로인한 사업의 지체나 손해는
더 클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은 구역지정과 사업승인 과정에 임대아파트
건립과 마찬가지로 지출이 법으로 확정된 사인으로 그로인한 사업비, 보상비가
추가지출된것이 아니라 그비용을 남겨 불법적인 이익을 나눌려는 조합의 잘못된
계산이 부른 증가일 뿐입나다. 또한 정비업체 및 건설사 선정 그리고 의혹투성이 설계변경 등
여러가지 불합리하고 탈법적인 용도의 사업비 낭비가 몇백억씩 된다는 점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실제도 수없이 많은 불법/탈법적인 제보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받아보면 조합원분들이 답답할 정도로 재산증식에 대한 기대만큼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점에 놀라게 됩니다.그 추가비용이 30억 50억 사안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은 세입자 보상에 필요한 비용에 비해도 턱없이 높은 금액들임에도
문제제기 없이 지나니...참)
이제 법적은 모든 과정의 결과들이 거의 완결된 시점에서 주체들의 대화가 더 절실합니다.
사실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건설사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발생한
이윤을 일부 나눠가지고 세수가 늘어나는 동대문구청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소모적인 일입니까? 물론 아직까지 대법원판결도 기다려 봐야한다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뀐적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더구나 이미 1심에서의 논란을 다각도로 검토한 고등법원 각각의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란 점에서.... 곧 있을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판결도 예측이 가능할듯 합니다.
동대문구청이 좀더 이해당사자들의 대화를 위한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세입자모임 조합 그리고 건설사도 배후에 있지말고 앞에 나설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날은 선선하고 하늘은 청명합니다. 밝고 커다른 보름달처럼
모두에게 평등한 은은한 행복 가득 담기는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 카페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