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스터즈 다이빙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DMD(DAEJEON MASTERS DIVING)(?)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신체단련과 정신수양을 위한 다이빙 강습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다이빙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학생, 직장인, 주부 등)으로서 대한수영연맹 선수명단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구분) 기본적으로 회원은 창립회원, 명예회원,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창립회원: 창립회원이란 본 동호회 창립에 지대한 발전을 한 사람들을 칭하고 현재 다이빙 회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한다.
2. 명예회원: 창립회원에 준하고 현재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3. 정회원: 현재 다이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에 한하고 1년 이상 다이빙을 한자에 한한다.
4. 일반회원: 현재 다이빙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은 자에 한하고 동호회에 가입된 자에 한한다.
제 5 조 (회원의 가입)
1.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강습료를 납부하고 DMD홈페이지에 가입 한다.
2. 회원모집은 연중 실시한다. 단, 정회원의 신규 가입은 용운수영장 강습을 수강하는 자에 한한다
3. 코치진은 명예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4. 회원의 자격을 2년 이상 소지한 자는 회의를 통해 명예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 및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창립회원은 모든 회의에 의결권을 지닌다.
2. 정회원은 매월 강습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명예회원은 강습료 납부, 의결권 등에서 제외된다. 단, 코치진은 의결권을 지닌다.
4, 강습료 이외에 한달에 한번씩 DMD 운영을 위한 회비를 납부한다 (기본: 20,000원 )
제 7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매년 개강 후 종강까지 매주 2회 강습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지켜지지 않는 경우 보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강습료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강습에 참여할 수 없다.
2. 수영장 또는 각종 대회 개최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강습이 불가한 경우 코치진은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여 휴강 및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이 탈퇴의사를 밝히거나 정회원이 강습료를 납부하지 않고 수업에 1년 이상 참여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회원에서 탈퇴 처리된다.
2. 탈퇴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1분기 동안 홈페이지 회원 자격을 가진다.
3.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DMD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를 통하여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 9조 (운영진)
1. 운영진은 회장, 총무, 창립회원 및 코치 진으로 구성된다.
2. 운영진은 모든 회의의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운영진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는 무효 처리된다
제 10조 (기수 운영)
제 3 장 회 의
제 8 조 (회의)
1. 총회는 매년 1회(12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모임은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의결)
회칙개정을 포함한 총회와 정기모임의 각종 의결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0 조 (강습료)
1. 매월 강습료는 칠만원으로 하되 용운수영장 운영에 따른 회원 강습비를 따른다.
제 11 조 (재원)
1. 강습료를 제외한 각 종 재원에 대해서는 총회 및 정기모임 시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2. 총회, 정기모임, 경조사, 친목도모 등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로 갹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은 정기모임 시 회원에게 당월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지한다.
부칙
1. 본회의 회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