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한 사기수법
'파밍'을 아시나요?
고객이 정상적으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접속해도 위조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도록 만들어 예금을 탈취하는 신종 해킹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파밍'이라는 신종해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글 : 박미지 / 도움말 : 금감원(www.fss.or.kr))
최근 고객이 정상적으로 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였으나 위조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파밍공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은행사이트에 접속해도 피해 입어
'파밍(Pharming)'이라는 이름의 신종 해킹은 은행 고객 컴퓨터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 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한다. 위조 사이트에서 고객의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예금을 탈취하는 방식이다.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한 셈이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신원미상의 해커가 피해자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피해자를 위조사이트로 이동시켜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아내고 다음날 피해자 예금을 탈취하는 수법이 많다.
파밍(Pharming) : 해커가 고객 PC에 악성코드 등을 설치하여 고객이 정상적인 주소를 입력해도 위조사이트로 이동되도록 하여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방식으로, 고객을 위조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피싱(Phishing)과 구별됨.

Tip : 파밍으로 인한 피해 예방 요령
1)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 이용 시 PC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악성코드 탐지 및 제거
2)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뱅킹 사이트 인지강화 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접속한 뱅킹사이트의 정상여부 확인
3)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않기
4) 예금인출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 요청하기
출처 : '로드' 9월호에서 발췌
첫댓글 감사히 모셔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