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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 명의변경 안내 |
우리 아파트 각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당해 공동주택을 최초로 취득하실 당시, 매매 대금과는 별도로 관리사무소에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신 바 있으며, 이 예치금은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 매매당사자간에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상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초 입주하시면서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신 소유자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보관중인 예치금납부 원부와 현재 소유자 명의가 같기에 문제될 것이 없으나, 최초 분양 이후에 다시 매매를 통해 공동주택을 취득하시고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관리비예치금납부영수증』을 넘겨받으셨다면, 관리소에 방문하셔서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명의를 변경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수증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관리비예치금납부영수증」과 대금을 당사자간에 상호 교환하여 그 권리를 승계 받았다는 증빙을 하지 못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관리비예치금납부 원부상의 명의인과 현재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원본영수증 없이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관리비예치금의 명의변경 또는 반환을 요구하실 수 없게 되오니, 분양이후 다시 매매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신 소유자께서는 이점 주의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석산한신휴플러스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