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리인해임소송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지위확인소송 결과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1. 관리인해임소송 판결 결과
(주)르네시떼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아님이 재판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2. 대규모 점포개설자지위확인 소송결과
(주)르네시떼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관리인이 맞음이 재판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이는 (주)르네시떼가 양 법률의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 법률의 큰 차이를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은 효율적 건물관리 및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것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은 상거래 질서와 발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입점상인에 상사행위에 관한 것임.
(좌측 메뉴 , 관련법률상담란 법률이 있음)
결국,
이 양 법이 충돌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 관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르네시떼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 없으므로 현재는 (주)르네시떼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상인들 만으로 관리를 할 수는 있는 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관리을 맡아, (주)르네시떼 관리법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비를 올리고 임차인의 관리비가 체납되면 결국 구분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지게되므로 상가 이익보다는 관리법인 이익에 구분소유자를 유린하고 있으므로 하루 속히 서면으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4/5동의를 받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설립하여, 관리단 이익만 챙기고 구분소유자나,상가발전에는 전혀 관심없는 (주)르네시떼가 자기 멋대로 관리 못하도록 하고 ,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별도로 (주)르네시떼 관리법인을 관리하 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분소유자를 우습게보고 관리법인의 하녀이나 봉인것 처럼 생각하는 (주)르네시떼의 사고를 전환 시키고, 이제는 (주)르네시떼 관리법인이 구분소유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유자 협의회 여러분,
르네시떼를 사랑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인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르네시떼를 부산 일류 상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부산르네시떼 대표협의회http://cafe.daum.net/renecite21
와 힘을 모아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소유자 협의회 회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유자협의회는 우리 구분소유자들의 협의회 로 계속 남아 르네시떼 상가발전을 위해 르네시떼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6..3. 14.
카페지기 임봉권(올림)
첫댓글 맞습니다. 우짜던지 모아야 합니다. 구분소유자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양파껍질벗기듯 하나씩 하나씩 희망은 보이는군요.
수고많습니다.
다들 여전히 수고 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