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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 | 부당해고 등 | ||
쟁점 | 근로자가 자신의 승진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감사원, 지방노동위원회 등 관련 구제기관에 | ||
판결 | 유출된 자료 중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은 기밀임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각 비위 | ||
사건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4. 3. 24. 판정 2014부해58 | 기각 |
중앙노동위원회 | 2014. 6. 19. 판정 2014부해375 | 초심유지 | |
서울행정법원 | 2015. 3. 12. 선고 2014구합64568 | 피고승 | |
서울고등법원 | 2015. 8. 27. 선고 2015누38704 | 피고승 | |
대법원 | 015. 12. 10. 선고 2015두51187 | 피고승 | |
당사자 | 원고 | 근로자 A,B | |
피고보조참가인 | P대학교병원 |
사 건 경 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은 상시근로자 3,0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1990. 9.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원무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며, 원고 B는 1984.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사무국 총무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임
나. 참가인은 2013. 7. 9. 결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심사하기 위하여 2013년도 제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총 12명이 승진적격자로 선정되었으나, 참가인은 2013. 7. 17. 승진적격자 12명 중 7명에 대해서만 승진 발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승진인사에서 누락되었음
다. 이에 원고 A는 2013. 8. 5. 참가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일반직 1~2급 승진발령(2013. 7. 17.자)과 관련한 청원’이라는 제목 하에 ‘승진적격자 12명 중 7명만 승진 발령하고 나머지 5명의 승진 발령을 유예한 것은 승진 원칙이 무시된 부당한 인사발령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를 할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음
라. 원고들은 2013. 8. 15.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면서 그 진정서에 승진후보자 명부상 자신들의 순위와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자신들이 승진적격자로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고, 별지에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인사위원회 위원들과 승진적격자 12명의 이름은 모두 삭제함)과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공문 사본, 일반직 1, 2급 승진인원 산출내역, 인사발령 통보(승진)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 9. 10. 원고들의 진정을 기각 및 각하하였음
마. 원고들은 2013. 8. 19. 감사원 부산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에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 신고서에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 B는 행정2급 승진대상자 11명 중 4명의 승진임용 적격자에, 원고 A는 행정1급 승진대상자 3명 중 2명의 승진임용 적격자에 선정됨”이라고 기재하여 자신들이 승진적격자로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였는데, 감사원으로부터 위 민원을 이송 받은 교육부는 2013. 9. 1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승진누락 처분에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등 인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
바. 원고들은 2013. 9. 2. 승진누락 처분 등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별지에 ㉠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이름만 삭제하고 승진 적격자 12명의 이름은 삭제하지 아니함)과 ㉡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 인사발령(전보 및 보직 임․면) 통보 공문 사본, 인사발령 통보(승진) 공문 사본(이하 ㉠과 ㉡문서를 통틀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 등’이라 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부산지방 노동위원회는 2013. 11. 13. 원고들의 승진누락 부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음
사. 참가인은 2013. 10. 17. 원고들에게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등을 유출한 경위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원고들은 2013. 10. 21. 참가인에게, ‘감사원(부산 국민․기업 불편 신고센터)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및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사본 등은 민원접수 및 구제신청 당사자로서 관련 내용 설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기에 부득이 해당기관에 한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하였음
아. 이에 참가인은 2013. 11. 18. 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음
자.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1. 29.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 A를 정직 3개월, 원고 B를 감봉 1개월에 각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음
차. 원고들은 이들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징계 처분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2. 23. 종전 징계처분과 동일하게 원고 A을 정직 3개월, 원고 B를 감봉 1개월에 각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음
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24.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24.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타.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9. “이 사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 또한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파. 근로자인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함
노 동 위 원 회
1. 초심판정(인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 3. 24. 판정 2014부해58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가 인사관련 자료를 기밀(비밀)로 규정하여 내·외부 유출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인사규정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 인정 이유>
① 승진누락에 대한 부당성을 구제받고자 인사관련 자료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교육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승진누락 관련사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 위원 등 인사위원회 참석자 모두에게 심의한 사항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점
④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규정을 엄수하고 직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서약하였던 점
⑤ 2013년도 제4차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2013. 7. 9.)에 “본 자료는 ‘인비’사항이므로 회의종료 후 책상위에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며 이를 비밀로 취급한 점 등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 지위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근로자 A에게는 ‘정직 3개월’, B에게는 ‘감봉 1개월’처분한 것은 징계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본 이유>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사자료가 기밀(비밀)로 규정되어 안전한 관리와 내·외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를 다하여야 하는 간부급 지위에 있음에도 인력개발팀장과 인사위원회 간사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인사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국가인원위원회 등 대외기관에 임의적으로 사용하여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②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용자의 잘못에 의하여 승진누락된 것으로 게재하여 직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직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자료는 이 사건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승진대상자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내·외적으로 유출될 경우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또한 승진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등 비밀유지의 필요성이 어느 대상보다도 중요시 되는 점
④ 계량화된 피해액을 추정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재심판정(초심유지): 중앙노동위원회 2014. 6. 19. 판정 2014부해375
법 원
1. 1심판결(재심유지):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선고 2014구합64568 판결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 유출 관련
원고들이 승진누락 처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을 제출하거나 그 심의결과를 신청서 등에서 언급한 행위는 이 문서가 감사원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이외에 다른 곳에도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인의 인사기밀을 누설한 행위로서 참가인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라고 봄이 타당함
<징계사유 주요 인정 이유>
① 인사위원회 개최 당시 회의 자료에 “본 자료는 ‘인비’ 사항이므로 회의 종료 후 책상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여 이를 비밀로 취급하였고, 나아가 인사위원회 위원 등 인사위원회 참석자 모두에게 심의사항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가 담긴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은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참가인이 비밀로 규정하여 내․외부 유출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원고 A는 인사위원회 토의내용에 대한 누설이 금지된 간사를 맡았음에도 그 회의 자료를 보관하고 있음을 계기로 이후 승진인사에서 누락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원고 B와 함께 이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사용하였음
③ 원고들의 주장이 관련 구제기관에서 모두 배척되었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승진 누락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참가인이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대외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음
2) 나머지 유출 자료(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 인사발령(전보 및 보직 임 ․ 면) 통보 공문 사본, 인사발령 통보(승진) 공문 사본)
원고들이 감사원 및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권리구제과정에서 이들 자료를 언급하거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가인의 인사기밀을 누설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징계사유 불인정 이유>
① 원고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자신들의 순위만을 언급하였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이나 인사고과규정 등에 의하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나 그 순위를 비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자신들의 순위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참가인의 인사기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 인사발령(전보 및 보직 임․면) 통보 공문 사본, 인사발령 통보(승진) 공문 사본 또한, 그 작성취지나 담고 있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인사기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목적 등에 비추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양정의 적정성 이유>
① 원고들은 인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솔선하여 준수할 고도의 충실의무가 요구되는 간부급 지위에 있는 자임에도 승진인사 누락에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참가인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무단으로 제출한 점
② 특히 원고 A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간사로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보고 공문 사본을 개인적으로 확보한 다음 이를 외부에 유출시킨 점
③ 원고들이 유출시킨 이 사건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사본)은 인사기밀로서 승진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매우 크고, 그러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2. 2심판결(1심판결유지): 서울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5누38704 판결
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나. 추가판단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법인인 참가인의 공정한 인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대외적으로 사용한 이상 그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함
3. 3심판결(2심유지):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51187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심리불속행 기각)
시 사 점
가.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자신의 승진이 누락된 것에 대하여 감사원 및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인사관련 자료 등을 사용자의 승인 없이 제출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
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관련 자료를 기밀(비밀)로 규정하여 내·외부 유출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근로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들의 지위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은 유출된 인사자료를 구분하여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공문 사본’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당시 ‘인비’ 사항으로 정하고 심의사항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 인사위원회 개최 공문 사본, 인사발령 통보 공문 사본’에 대해서는 작성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사기밀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다.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에 있어서는 그 업무가 무엇보다도 먼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관련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됨(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참조)
다만 개인적인 이익달성 목적이 아닌 공법인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였더라도 인사기밀에 해당하는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사본을 대외적으로 유출한 행위는 그러한 자료들이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비밀로서 보호 할 가치가 매우 크고, 외부에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의 근간이 되는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