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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법인관련 스크랩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한국인(외국인)이 사장으로 업무 가능 합니다.
자카르타 추천 0 조회 102 12.12.13 11: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한국인(외국인)이 사장으로 업무 가능 합니다.

 

법령:KEPPRES NO.75

 

근거 자료:

 

단 기존의 키타스 소유자만 가능 합니다.

 

상기 근거에 의해서 현지 인도네시아 PT에 외국인 즉 한국인이 임원진인 대표이사 및 이사진으로 정식 근무 가능합니다.

 

단 현재는 기존의 키타스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기존의 키타스가 없으면 불가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과 법인 등기에 새로운 이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부득이 법인서류를 수정 해야 합니다.

또 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변경하게 되면 모든 서류의 명의가 바뀌므로 회사의 서류를 변경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 하게 됩니다.

 

주주가 아니므로 주식소유는 단 1%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은 자산이나 자본에 관한 한 법적으로 현지인 소유가 되는 것 입니다.외국인은 주식이 없으므로 자산에 관해서는 소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잘 주지 하셔야 합니다.

주식이나 자산에 관한 권한 없이 책임 소재만 법적으로 가지는 대표이사나 이사라면 특별한 목적없이 굳이 현지 회사의 임원진으로 구성할 이유가 없을 것 입니다.

 

또 감사직은 외국인 직책으로 불가 합니다.

이유는 운영 및 관리는 한시적으로 외국인에게 맡긴다 해도 감사 고유의 업무는 현지인 영역이라는 뜻 입니다.

현지 회사의 자본금 역시 소규모 회사는 불가합니다.

자본금 2억짜리 회사에서 외국인 급여를 1년치 주면 자본금이 모두 소멸 되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을 설립하실경우나 변경을 하실경우 상기의 여러 사항등을 면밀히 검토 하시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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