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강찬수님이 중심이되어 진행되고 있는
소송 진행 경과에 관련하여 동행님이 쓴 글을 올립니다.
참고가 되시기를 빕니다.
1. 2015년 서울행정법원에 214명의 원고들이 소송 제기
1) 2015.1.6일 제기한 소송은 '유자녀수당 지급청구의 소'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었다.
2)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소제기 3개월만에 2015.4.16. 위 두건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3) 2015.5.11. 원고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청구를 함 (* 2015. 12.29 국가유공자법 통과)
4) 2016.2.25. 합헌판결
2. 2017년 광주지방법원에 18명의 원고가 소제기
1) 2017. 9. 광주지방법원에 16명의 원고가 손해배상소송 제기
2) 대통령령과 국가유공자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슴
3) 차별적수당지급을 한 대통령령 별표5가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음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청구하여 현재 법원에서 심리중인데 (판사가 이를 받아드리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예정인데 우리의 뜻을 살려 받아들일 가능성이 큼)
4) 이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법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위임입법 금지조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4.2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3. 저의 판단
1) 오수원변호사가 법리판단을 잘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2) 향후 사건처리계획은 심리를 중단하고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후 우리 원고의 승소 또는 패소가 결정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