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아래 정정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다음 정기모임(11월 세째주 토요일)까지 수정,삭제,추가할 곳을 생각해 두셨다가 정기모임(정기총회)에서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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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28회 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수평국민학교 28회 동창회”(이하 "본 회")라 칭하며,
회원간에는 "수국회" 또는 "수국28회"라 부를 수 있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수평국민학교 28회 졸업생 및 학기중에 전학한 동창들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모교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주된 소재지는 수평국민학교 관할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이 주로 거주,활동하는 장소로 할 수 있고, 인터넷 등 온라인에 그 기반을 둘 수 있다.
제4조 (주요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동창회원 간의 친목도모
2) 동창회원의 경조사 지원
3) 모교와 관련된 행사의 참여
4) 기타 필요에 따른 자체 행사 등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제2장 회원 및 자격
제1조 (준회원)
수평국민학교 28회 졸업을 하였거나 학기 중 전학을 한사람으로써
본인의 가입의사에 따라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2조 (정회원)
제1조에 해당하는 준회원 중 당해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며,
정회원들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장부열람권을 가짐과 동시에
연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정기총회 또는 임시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 회 준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장부열람권을 가질 수 없다.
③ 본 회 회원은 연락처 및 기타 신상변동이 있을시 즉시 임원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포상에 관한 규칙)
①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서 제명 또는 자격제한을 둘 수 있다.
- 본 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명될 수 있다.
-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임원진회의를 거쳐 정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줄 수 있다.
- 본 회 임원진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1년 이상 온라인 활동을 하지않았을 경우
일정기간 정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회원이 제2조와 제4조의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 타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인정되었을 경우 임원진 의결을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기납부한 각종 회비, 부과금 등의
반환 및 기타 재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 (정회원 자격의 취득)
①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미납된 회비를 완납한 준회원은 익일부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회원과 회장단 의결을 거쳐 일련의 자격정지를 받은 회원이
제한기간이 만료되는 익일에 자동으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조 (임원)
①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임원이라 함은 회장, 총무, 감사, 까페지기 등으로 구성한다.
1. 회 장 : 1인
2. 총 무 : 2인(남,여 각1인)
3. 감 사 : 2인(남,여 각1인)
4. 까페지기 : 1인
단,임원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겸직을 요할 수 있다.
제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입후보 등을 통하여 연임 할 수도 있다.
※ 까페지기의 임기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② 임원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은 임기가 완료된 후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임원의 선출 방법)
① 회장 선출 방법은 정기총회에서 정회원들에 의해 추천, 다득표로 선출한다.
②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선임 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참석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감사 또한 정기총회에서 정회원들에 의해 다득표로 선출한다.
제4조 (임원의 임무)
- 회장
가. 본회의를 대표한다.
나. 정기총회, 임시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 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책임진다.
- 총무
가. 총무(남)은 회장을 도와 회의소집, 장소물색 등의 책임을 진다.
나. 총무(여)는 회장을 도와 재정 및 회계업무를 책임진다.
다.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라.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기총회에서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 감사
가. 본 회의 회계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4장 회의 및 활동
제1조 (총 회)
① 총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의안은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 표결하여 의결한다.
1) 회칙 및 제정과 개정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회비 및 부담금 결정
5)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② 총회의 소집
-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장의 권한을 가진다.
- 정기총회는 년2회 소집하고, 4월/11월 세째주 토요일로 하며,
총회 장소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교차하여 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임원진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는 의사록을 비취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보고를 기재하여 회장과
총회에서 지명된 3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한다.
③ 본 회의 회칙 및 총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본 회 공식
동창회 까페 게시판에 게재한다.
제3조 (활 동)
① 동창회원 간의 우의와 친목도모를 위해 임원진에 의해 년2회의 “정기모임”
을 소집하고, 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소는 가능한 수평국민학교를 기반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장소를 달리할 수 있다.
모임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번개모임"은 정해지지않은 비정기적 모임(취미별,관심사별)으로
회원 누구나 소집할 수 있으며, 자격에 제한을 두지않는다.
단, 활동비는 참석자 각출로 한다.
③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까페지기는 까페에 올린글이 다른 회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까페의
분위기를 심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상식적인 정서를 혼란케 할 때에는
이를 “복사” 저장 한 후 “즉시 삭제”하고, 임원회의에 회부하여
완전삭제 또는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⑤ 까페지기의 운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 상정하여 수정 보완한다.
제5장 재 무
제1조 (회계연도)
①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
②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한다.
제2조 (회비)
① 연회비는 120,000원으로 정하고, 입금방식은 회원자율로 하되,
납부방식은 아래와 같이 정하여 전년 12월말까지 차년도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입금방식 : 온라인입금, 직접전달
- 납부방식 : 완납
② 정기모임 소요비용은 당회 참석회원 각 3만원 갹출하고, 나머지 부족비용은 회비에서 충당한다.
단, 준회원은 참석시에만 5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③ 회비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고, 입출금 및 통장은 총무가 관리하며,
정기총회를 통하여 결과를 보고하고, 회장이 관리감독한다.
④ 회원이 납부한 회비 외에 통상적 모임이나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회비를 갹출할 수 있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경.조 사항)
① 경조비의 지출은 정회원의 가족(배우자와 자녀)과 부모(장인,장모 포함)하여
연2회로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3년간 경조사가 발생하지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 또는 선물로 증정할 수 있다.
② 비용은 일금10만원 또는 화환 중 해당회원의 선택에 따라 지출하도록 한다.
(단, 연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에 준하며, 분납 시 미납된 연회비가 있을시에는
미납된 연회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③ 임원진은 정회원들의 경조사를 참석하고, 경비는 참석 임원진의 대표에게
기본 5만원을 지급한다. (단, 도서지역 등 참석지역의 제한을 두며,
지급 결정은 임원진의 임시회의 조정으로 결정한다.
④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동창회 정서에 우선한다.
제4조 (재정운영)
① 재정운영에 관해서는 정기총회의 의결 및 회칙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② 경조금 규정 또한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6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 본 회의 회칙은 2014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