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든고객분들께 공지사항 전달해 드립니다. **
6월1일 부터 필수 - 통관관련 주요 ISSUE 및 지침 안내 + 개인 통관 번호
표제 건 적용이 6/1 일 부터 필수 로 변경 되어 인천 팀에서 지속 변경 요청 있사오니
하기 확인 하시어 고객 전파 재발 방지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의 ‘P’는 반드시 대문자를 사용
이상 이며 하기 인천팀 발송한 오류 내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과태료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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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세관에서 배포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전달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필수화가 2019.06.01 시행으로 잠정 공지되었습니다.
각 발송지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수취에 더욱 더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유효하지 않은 개인통관고유부호(예, P111111111111, P123412341234, 잘못입력된 번호)나 생년월일(6자리만 입력하거나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는 목록통관 접수 불가합니다.
또한 차후 전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P’는 반드시 대문자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본격 시행 전까지 100% 수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도 품명, 인보이스 금액, 수하인명, 수하인 주소 등등 다방면에 걸쳐서 세관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발송지 데이터 업로드 전 항상 꼼꼼한 확인 및 검증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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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 최근 세관 동향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중 목록통관 건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취하여(선택항목) 세관에 제출하고 있으나 수취율 30% 미만으로 세관에서 단기간 內 개선 요구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개인통관 정보란을 조만간 필수항목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개인통관 정보란은 두 가지 형식만 입력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 ‘P’ + 숫자12자리
-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검증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생성 당시 세관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통관목록 제출시 제출되는 전화번호의 일치 여부로 판단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응하는 정확한 전화번호 수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 관련한 세부 지침은 세관 동향 및 공식 발표에 따라 수시로 공유 예정입니다.
2. 정확한 전화번호 기재
-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에 따른 검증 방법으로 가장 유력시 되는 사항이 전화번호 입니다.
- 과거 세관에서 0504 등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를 허용해줬던 적이 있으나, 작년에 다시 ‘사용불가’로 선회하였습니다.
아직 안심번호 사용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행되면 과태료 발생 및 법규준수도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부터 안심번호 사용은 완전히 금지해주시기 바랍니다.
010, 011 등 핸드폰 번호 및 02, 032 등 유선번호만 가능하며,
010-1234-1234, 010-111-1111 과 같은 임의번호도 세관에도 모두 사후 검사하여 과태료 부과하고 있으니 정확한 전화번호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
- 최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하인명을 정정해달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확한 수하인명에 대한 과태료도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수하인명 정정은 세관에 관련 사유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고, 합산과세 회피나 불법적인 수입의 방법이 될 수 있어
세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여 기각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사항입니다.
- 부정확한 수하인명의 예
(1) 별명, 예명 : 홍길동(본명)을 ‘홍철수(집에서 부르는 예명)’로 기재
(2) 이니셜, 축약어 사용 : HONG GIL DONG을 ‘HONG G D’ 혹은 ‘MR HONG’ 으로 기재
(3) 배송 받을 곳의 상호명 사용 : 홍길동의 사업장인 ‘길동 로지스틱스’로 기재
- 애초에 정확한 수하인명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물품 반입은 단순한 전자상거래나 우편물 발송이 아닌 “수입”에 해당하므로 가명, 제3자의 이름 혹은 배송지의 상호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정확한 상품명 기재
- 부정확한 상품명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세관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해당 물품의 사진 캡쳐 등 최대한 소명자료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있고 그 동안은 세관에서 최대한 참작해 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참작 사항을 줄이고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가 됨을 세관으로부터 구두 통보 받았습니다.
- 부정확한 상품명의 예
(1) 단순 숫자나 운송장번호 기재 : 33, 1X1FEGE3242309DF, 800001234567 등
(2) 무의미, 유추불가능한 품명 : SAMPLE, THE, ABCDE, XXX, YOU, GO, I AM, AA 100G 등
(3) 광의어 : CLOTHS, COSMETIC, PART 등
(4) 한글발음 그대로 표기 : SEORYU(서류), BAJI(바지) 등
(5) 브랜드명만 기재 : NIKE, APPLE, BURBERRY 등
- 권장 상품명
(1) (필수)카테고리, 브랜드명, 세부품명, (권장)색상 및 사이즈
예) SHOES(X) / NIKE SHOES AIRMAX WHITE SIZE 7.5(O)
VACUUM(X) / DYSON V8 ABSOLUTE(O)
(2) 브랜드나 세부품명이 없는 경우
예) SEORYU(X) / DOC(X) / DOCUMENT(O)
(3) 중고 품목이나 이사화물은 USED...를 기재하되 광의어 사용금지
예) USED PERSONAL STUFF(X) / USED CLOTH(X) / USED PANTS(O) / USED LOTION(O)
5. 정확한 인보이스 금액 기재
-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의도적인 UNDER VALUE 및 새물품을 USED로 기재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C2C 화물은 세관의 집중 검사 대상입니다.
- 개인 물품 접수 시 UNDER VALUE 유도 절대금지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인보이스 금액 기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UNDER VALUE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도하다가 세관 검사에 의해 적발 시 목록통관 배제되며, 과태료 발생됩니다.
6. 정확한 주소 기재
- 지난해 부정확한 주소 및 사후 미신고로 인해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 현재 한 달간의 주소 데이터를 사후 확인하여 부정확한 주소에 대해 세관에 신고하고 있으나, 월 10만건 내외의 데이터를 육안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 발송시 정확한 주소 기재되어 과태료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특히 주소 상에 숫자가 없거나 지나치게 짧은 것, 아파트 이름은 있으나 동/호수가 없는 것은 세관의 집중 검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