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경기 지도자는 명실상부한 우리 나라 최고의 체육지도자로서 국가대표팀 감독, 코치, 학교 직장 팀의 감독 코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자의 숙련된 경기지도 경력과 연수기간 중 습득한 최신 스포츠과학 이론을 접목하여 국가대표선수를 비롯한 소속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앙경기단체의 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고, 체육 시설업을 경영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코치, 감독 등 체육지도자 뿐만 아니라 체육분야 석, 박사의 지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수과정은 교양, 체육일반Ⅰ, 체육일반Ⅱ 과정으로 구분되며, 전공종목에 대한 수료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목적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22조 제 1항에 명시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기여코자 함. -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22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23조(경기지도자) -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2급 경기지도자는 우리 나라 엘리트스포츠의 중추를 담당하며 학교, 직장 팀의 코치, 감독으로 대부분 활동하고 있다. 연수과정 중에는 선수 훈련지도에 필요한 체육이론을 수강한다.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취득 후에는 소속팀의 경기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국가대표 코치로도 다수 활약하고 있다. 각급 체육단체의 직원 또는 체육시설업소의 지도자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목적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명시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기여코자 함.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22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23조(경기지도자) -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연수 각 지방 연수원에서 실시됩니다. 체육과학연수원 경기지도자 연수원에서는 2급 경기지도자의 연수는 실시하지 않고 자격검정만 주관하고 있습니다.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력센터, 시/도 체력센터, 종합스포츠센터, 종합병원의 스포츠의학센터(운동처방클리닉)등에서 운동처방 분야업무 종사자로서 근무하게 되며,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종목, 강도, 빈도, 시간 등의 운동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가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분야 업무종사자)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목적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22조 제 1항에 명시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기여코자 함.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22조, 제 24조 제 2항 및 제 3항 체육지도자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98.3.4)관련법규 개정으로 "98년부터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교부시 전공분야란에 운동 처방분야 업무 명시 -선발인원 및 일정 -제출서류 ·공통(체육분야 석/박사) 1.지원서------------------------------------1부 2.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1부 3.주민등록증 사본---------------------------1부 4.전형료: 15,000원(연수비 별도)
·2급 생활체육 지도자 1.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1부 2.경력증명서---------------------------------1부
·건강/보건/체육 분야 학사 1.경력증명서---------------------------------1부 -제출서류 1.자격검정원서(소정양식)----------------------------1부 2.수료증 사본---------------------------------------1부 3.주민등록증 사본-----------------------------------1부 4.사진(4x5cm)---------------------------------------3매 5.체육지도자등록부(소정양식)------------------------1부
♠2급생활체육지도자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대학 사회(생활)체육학과,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들이 주로 지원하며,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취득 후 공공체육시설 강사, 스포츠센터 등 종합체육시설업소에 중견직원으로서 근무하거나 체육시설업 경영이 가능하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특채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득과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2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도 크게 기대된다.
1.응시자격 ·응시자격(공통사항:18세 이상인 자) 자격구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응시자격: 1)대학의 체육관련학과 및 전문대학의 사회(생활)체육학과 졸업(예정)자로서 대학의 교과성적이 70/100 이상인 자 자격구분: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 응시자격: 1)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2)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전공종목의 지도경력 3년 이상인자 3)자원봉사지도자로서 자원봉사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4)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종사자로서 각분야 종사 기간이 10년 이 상인 자 자격구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일반과정 응시자격: 1)18세 이상인 자 자격구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추가취득 응시자격: 1)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응시종목 자격구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응시종목:골프,보디빌딩,볼링,빙상,수영,스키,승마,에어로빅,요트,조정,카누,테니스, 탁구,베트민턴, 당구, 스쿼 시,라켓볼,체육도장종목(검도,권투,레스링,우슈,유도,태권도) ※3급은 탁구 등 5개 종목 추가 지정(99.2.6)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등 기타 서류 : 해당연수원에 문의바랍니다. - 전형료 : 15,000원(연수비 별도) 2.자격검정 ·응시자격 자격구분 : 1-3급 생활체육지도사 응시자격 : *98년도 해당여수과정 수료자 *기수료자 중 자격미취득자 ·자격검정과목 자격구분 : 3급 생활체육지도자 교양 : 생활체육론, 건강관리 체육일반 :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레크리에이션론, 트레이닝방법론, 구급 및 안전관리 3급 생활체육지도자 ·원서 접수기간 및 전형일정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 수료자중 "99년도 이전 자격미취득자는 자격검정과목이 연수교재 개편으로 금년도 1차에 한하여 기존 교과목(구교재)으로 자격검정을 실시함 ·제출서류 - 자격검정원소(소정양식)등 기타 서류 : 해당연수원에 문의바랍니다.
3. 연수기관 * 3급 생활 체육 지도자 연수원 지역 연수원 연락처 : - 서울 서울대 02-880-7806-7 - 강원 강원대 0361-250-6780 - 인천 인천대 032-770-8559 - 경기 용인대 0335-330-2561 - 대전 충남대 042-822-6451 - 충남 공주대 0416-50-8330 - 충북 충청전문대 0431-230-2454 - 광주, 전남 조선대 062-230-7401 - 전북 전북대 0652-270-2849 - 전북 군산대 0654-469-4641 - 대구,경북 계명대 053-580-6211 - 부산 동아대 051-200-7848 - 부산 부경대 051-620-6007 - 경남 진주전문대 0591-751-8132 - 제주 제주대 064-54-3580 - 전국(태권도) 국기원 02-568-3341 - 전국(골프) 한국프로골프협회 02-555-0531∼3
스포츠 마사지사 자격연수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연수 정규과정 안내 교육기간: 평일반 - 10 : 00 ~ 18 : 00 (월 ~ 토) 주말반 - 14 : 00 ~ 18 : 00 (토) 장 소 : 본 협회 중앙연수원 신 청 : 수시 접수 (개별 교습 및 진도 관리) 문 의 : 497 - 802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기업은행 성수점 계좌번호 : 027-046038-04-015 (예금주: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진 반명함판 3매 교육특전: 1)자격심사규정에 의거,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 발급 2)수료증 수여 3)SIPT.(스포츠상해예방트레이너)자격연수 참여시 특별혜택부여 (대한스포츠상해예방운동협회 홈페이지 www.sipt.or.kr 참조) 4)본 협회 교육연수원 등록시 우선 자격 부여 등록회비: 1)스포츠마사지사 2급(50시간) : 일반 50만원, 학생 30만원 2)스포츠마사지사 1급(100시간) : 일반 100만원, 학생 60만원 3)취업과정(200시간) : 200만원 기타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협회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YMCA 상급 인명구조원 강습 기 간 : 매년 5월 중순부터 14일간 장 소 : 서울YMCA 동대문지회. 체육교육부 대 상 : 상급이상의 수영 능력자(만 18세 이상) 내 용 : 상급 인명구조원 교육과정(응급처치.심폐소생법. 척추상해. 구조영법. 각종구조기술) 인 원 : 60명 접 수 : 5월 초순 회비 : 3만원
수상스키 주관처- 대한수상스키협회 (문의처:2203-0488) 심판 및 지도자 자격증
1급심판자격증 ⇒자격요건 1. 2급 심판자격 소지자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2급 심판자격 소지자로 3년이 경과한자 -연간 3회이상 심판참가자 2.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가 인정한자
2급심판자격증 ⇒자격요건 1. 3급 심판자격 소지자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3급 십판자격 소지자로서 3년이 경과한자 -연간1회 이상 심판참가자 2.선수출신으로 대졸이상인자(졸업예정자 포함) 3.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가 인정한 자 *2급심판은 모노스키로 출발,슬라롬부이 1개까지 통과하여야 자격이 주어짐 3급심판자격증 ⇒자격요건 1. 선수출신으로 고졸이상인 자 2. 고졸자로서 사회경력이상인 자 3. 대학 1년 이상 수료한 자 4.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가 추천한 자
1급지도자자격증 ⇒자격요건 1. 2급 지도자격소지자로서 3년이 경과한 자 2.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가 인정한 자
2급지도자자격증 ⇒자격요건 1. 3급 지도자자격소지자로 3년이 경과한자 2.선수출신으로 대졸이상인자(졸업예정자 포함) 3.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협회가 인정한 자 ⇒자격심사 2급 지도자는 모노스키로 출발, 슬라룸 부이 3개까지 통과하여야 자격이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