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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말정산용 학비납입영수증에 관한 공지
김시몬 추천 0 조회 1,029 09.12.07 17:3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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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22 08:00

    첫댓글 질문 및 답변란에 1월 19일에 학비납입영수증('09년 10월부터 12월까지)과 재학증명서 요청하였습니다.
    확인하신후 요청 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김재현 아빠, 메일주소: chongkim@koreanair.com)

  • 14.01.28 14:31

    (국외교육비공제 요건입니다. 참조하세요.)

    국내근무자인 근로자의 유학 중인 자녀가 유치원/초/중학생인 경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국외교육비공제가 가능함.
    -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유학 중인 자
    - 또는 중학생 이하 자녀의 유학으로서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거나, 부모 모두와 출국하여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인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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